돈 빌려줄 때, 또는 상사미수금 등으로 공증서(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 작성하는 방법과 효력은?
법원 근처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사본, 위임장(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맡겨서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위임받아서 가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방문할 때에는 별도로 써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규적화 되어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양식내용에 강제집행인락문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사인끼리 썼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즉! 법원의 판결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약속을 어길 경우에 승소판결문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B. 종류는 뭐가 있나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가 있는데 소멸시효, 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쓰는게 좋습니다.

 

어음공증은 어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일반 차용증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그 이후엔 민사 10년 또는 상사 5년으로써의 시효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금전소비대차는 판결처럼 10년의 소멸시효적용을 받고 매달 이자 기재도 가능하다는게 장점입니다.

 

종종보면 인증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증서는 그냥 그런 계약이 있었음을 제3자가 확인하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틀리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첫면 표지에 명칭과 함께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C.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지불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뭘 가지고 있든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비해 공정증서가 있다면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등에 부동산, 급여, 통장, 전세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죠. 모른다면 할만한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땐 자산, 소득원을 찾아야 하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습니다.

 


D. 재산조사도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은 일반 민사절차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그 이후로 재산조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익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미리 실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 오래되어서 공정서류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그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처음 공증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F. 작성했던 공증사무실이 폐업했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폐업할 때 서류등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로 그대로 전화하면 인수인계한 사무실로 연락이 가능해서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주소지 근처를 검색해서 인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소멸시효가 다 되어갑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음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만기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H. 별도로 사기고소가 가능한가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빌려갔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증거확보 후 경찰에 상담을 받아본느게 좋습니다.

 

더 적을 내용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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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1700만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를 받았는데 첫달부터 이자입금도 하지 않고 연락두절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결과는 조금만 현실세계를 이해한다면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의 케이스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왠만큼 가깝다고 하더라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미 여기저기서 대출을 다 받아서 더 빌릴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신용카드연체 등으로 이미 신용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줬으니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등의 공증서류에는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2회 불이행했을때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강제집행인락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도 되지만 이는 공연히 비용낭비에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강제집행인락문구의 조건을 갖췄다면 다음 절차는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까지 발급받아서 법원에 가셔서 전세보증금, 은행,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법비용만 들어가고 회수는 안 되는거죠.

 

이때부턴 각기 절차가 달라지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달 이자부터 입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고소한다고 회수되는건 아니며 경찰에서 나서게 되어서 제대로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와 다시 연락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 합의를 통해 소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게되죠.

 

주의할 점은 합의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받거나 담보를 잡는 등으로 바로 받아야합니다. 현재 돈 한푼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라는 각서는 이미 공증서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최선책은 처음부터 이런 불량채권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정 친분관계로 빌려줄 수 밖에 없다면 이 정도는 그 사람에게 떼여도 괜찮다 하는 수준, 한도내에서 주는게 낫습니다.

 

무리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다? 몇년간 후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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