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취업자리를 알아보다보면 영업업무쪽이 일반 사무직보다도 연봉이 더 높게 나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직연봉이 원래 높은지 물어보는 구직자들이 가끔 있더군요.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이야기로는 접대비 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회사별로 근무조건이나 월급이 다르다보니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동일시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취업사이트에 표시된 연봉금액 2800만원, 3천만원 이런 건 그냥 예시 금액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캐피탈사나 신용정보사의 영업직을 기준으로 본다면 솔직히 왜 그 금액을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평균치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정규직으로 뽑힌 사무직연봉도 아닌 듯 싶고, 아마 구인담당자가 마음대로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접대비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훔..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급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대를 한다든지, 왔다갔다 교통비, 광고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해야하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그에 비해서 그걸 기본급으로 준다? 이건 아닙니다.

 

즉 대부분이 실적을 근거로 수당제로 월급이 정해집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소한의 식대와 교통비 수준 정도로 정말 낮은 편입니다. 아니 촉계약직으로해서 기본급도 없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취업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곳은 4대보험가입도 안 되고 퇴직금도 없고 매년 급여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모든건 실적에 따른 수당제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소득이 높은 근무자는 표시된 연봉 이상도 받게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보다도 훨씬 떨어지죠.

 

제가 근무했던 곳만 보더라도 월 10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1/3 정도 되었고, 거기에 교통, 출장비, 영업활동비 등을 고려하면 정말 손에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근무시간 등에서 여유가 있는 대신 실적에 쫓기고 기본급도 없거나 아주 적다보니 일반 사무직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편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에 변화가 생길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천천히 준비해도 될 일이고, 당장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을 뒤적거리다보니 임대차조사원이라는 업무가 나오더군요.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아는 내에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일반 주택에서 임대차관계(전세, 월세)를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탐정 같이 느끼지 않으실까 싶네요.

 

 

 

 

하지만 전혀 그런 쪽 업무가 아닙니다.

 

은행이나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에서는 전세를 들어갈 때 자금을 빌려주거나(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대출).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을 근거로 대출을 해줄 때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사이에서 진행되고 그 내용이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짜계약서 등을 가지고 허위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진행되었는가, 세입자가 그집에서 사는건 맞는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차조사원은 집주인을 만나서(신분증 확인) 그 전월세계약의 실존여부, 세입자가 그곳에 실제 거주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만료시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반환해야함을 주지하고 확인서를 받게 되죠.

 

이는 실제 대출금을 받아서 대출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추후 세입자에게 그냥 반납해버리면 대출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보니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차량이 없으면 사실 많이 불편한 직업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임대차조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업무가 꾸준히 있는 일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주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 신용정보사에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에는 기본급이 없으며, 건수 별로 출장비 등을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 영업직, 추심직의 경우에는 보통 근무시간 활동이 많이 자유로운데 비해서 조사원의 경우에는 고객의 시간대에 맞춰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대 조정이 조금 불편하고, 사람들 많이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활달한 성격의 보유자가 적성에 맞는 편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가게를 신규 개업했다거나 신상품 등을 만들었다면 무엇보다 광고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호기심에서라도 한번쯤은 방문하고 사용하게 해야지 장기적인 영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는데 무엇보다 힘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저렴하면서도 파워풀한 방법으로 주로 찾게 되는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확산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이 기업(판매자)에서 소비자에게로 다이렉트로 진행되는데 비해서 바이럴마케팅은 보통 소비자나 가운데 제3자 일반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는게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을 새로 생산해서 블로거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그 사용후기(리뷰)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뷰를 올린 분께는 추가상품을 제공한다거나 다음 이벤트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상(리워드)를 제공하는거죠.

 

 

 

 

그럼 직접 사용해본 사람이 그 이용후기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실사용기는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올리는 광고물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습니다. 효과만점이죠.

 

하지만 상품가격이 비쌀 때에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물건만 받고 후기는 안 쓰는 사람도 많죠. 거기에 제조사가 직접 블로거를 교섭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블로그 포스팅알바제휴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포스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더 저렴하죠.

 

그리고 키워드광고의 효과는 그 순간 일시적인데 비해서 바이럴마케팅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기에 따라서 며칠에서 최대 1년 이상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즉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럴마케팅이 크게 유행하면서 과거만큼의 순수함은 많이 잃었습니다. 실제 사용후기가 아닌 돈받고 올리는 글이라는걸 많은 사람이 아는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참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진실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있는 홍보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 포스팅알바만 하더라도 제휴업체별로 요금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실제 블로거도 초보에서부터 중견, 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맡기는게 아니고 일반 제휴사이트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많이 해서 품질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저렴하면서도 확실히 집행되는 곳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최근들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자는 내용의 글을 자주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근무하는 곳이 직원이 몇명 안 되는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대표 말 한마디에 모든일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할 듯 싶네요.

 

하는 직업이 원가계산인데 프로젝트형식으로 건별로 계약하고 완료해야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약기간을 맞추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협력하는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1인 책임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이 바쁠 땐 혼자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할 때도 종종 있죠. 사실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표가 직원들이 야근, 주말출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일손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위치라서 나서서 한명 더 뽑아달라고 매번 요청하는데 그때마다 충원해줄께 해놓고서는 안 뽑는거죠.

 

 

 

 

급여, 시간 외 수당 등도 처음에 약속한 수준보다 못하고, 업무도 가중되고 책임도 무겁고 하다보니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그러다보니 팀장과 저 외에는 2년을 버티지 못하더군요.

 

새로 입사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 제 몫을 하는데엔 최소 3 ~ 6개월정도. 큰 프로젝트를 맡을려면 1년 가까이는 걸리는데 좀 쓸만하다 싶으면 퇴사하는거죠. 마치 군대와 비슷한 느낌이네요.

 

1년이 지나 혼자서도 알아서 잘 하는 상병쯤 되면 나갈 준비를 하죠. ㅋ

 

 

 

이런 회사분위기이다보니 일이 주가 되고 가정이 후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할 땐 거의 한달 내도록 출근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몇달 고생한 다음부터 저는 아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만 맡아서 해서 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차라리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업무에 파묻혀있는건 아니다 싶더라구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이라고 자녀와 아내에게 신경쓸 시간도 없다면 회사일이 잘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표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결국 회사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근무하는 직원입장에서는 사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다는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출퇴근하다보니 창원 중앙동에 있던 한국일보신문사의 인쇄공장이 폐쇄되었더군요. 처음엔 그냥 며칠 일을 쉬는가 보다 했는데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니 완전히 닫은 모양입니다.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보니 이미 2013년도에 한국일보사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법정관리 중이라고 나오더군요.

 

 

 

 

20 ~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나 회사로 신문을 구독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뉴스기사를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신문이나 잡지를 마지막으로 읽은게 과연 언제적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욕탕이나 병원, 이발소 등에서 시간이 날 때 그곳에서 준비해놓은 걸 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의 시간만 남아도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죠.

 

 

 

 

다음이나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특정 신문사와는 상관없이 톱뉴스를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해졌죠. 그나마 서적이 준비되어있으면 가끔 읽어봅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은게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마음은 다른 소비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인쇄공장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시대의 변화, 약육강식(弱肉强食),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경제논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분야이겠죠. 기술문명의 발전으로 없어지는 직업, 그 중에 하나가 인쇄공 관련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많이 아쉽네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왔던 신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건 억, 낭만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닫혀있는 공장문을 보니 뭔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보내고 있는 듯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어떤 사업이든 그렇겠지만, 성공과 함께 실패의 위험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창업자는 당연히 이를 극복할 마음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동업에서는 복잡한 경제적, 심리적 계산이 추가되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포인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계약관계의 불명확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약서를 작성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데 공연히 복잡하게 서류절차를 거칠 필요 있냐? 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구두약속만 남기는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중을 심각히 의심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칠려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사업자의 신용도는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정확히 인정해주고, 의무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이나 인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손익 분배비율, 투자에 따른 원금보장, 급여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약정해두는게 좋습니다.

 

 

2. 투명한 정보공개
계약을 명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에 다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사장(대표자, 운영자)의 독단적인 회사운영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 재무관계의 불투명성이 원인이 되는 편이죠.

 

예를 들어 식당은 맨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주인은 매달 손실이 났다면서 수익금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죠. 장부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뭐 당연하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계속 적자다? 누가 그말을 믿겠습니까?

 

 

 

 

장부야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적자로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신뢰라는건 막연하게 상대방을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서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해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3. 사기조심
이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명이 같이 동업을 시작하는데 그 중 한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기꾼인거죠.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아서는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하기도 하고, 자기 빚, 생활비 갚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위 비용처리를 해서 조금씩 뒷돈을 챙기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비밀로 하고 잘 숨겨서 동업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망했다고 하면서 연락도 끊고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수에 나서봐야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기는 당하지 않아야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업을 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 등 회사운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는 투자자 명의로 해서 사기피해를 피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현재 재직중이지만 올해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면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블로그 등으로 일부 소득이 있긴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창업하는 것도 같이 고민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관련 글들도 많이 검색해서 읽어보게 되고 다른 분들의 창업고민도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분야나 좋아하고 관심있는 업종으로 나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백지상태의 업종에 나가서 처음부터 배워서 자리를 잡는다? 이거 정말 힘들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개업하고 천천히 수정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창업인들이 그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정도의 운영자금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보자로 시작한다는건 너무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일을 찾으시더군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일반적인 가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자신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술을 좋아하니 호프집,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그냥 관리하기 쉬운 까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술집, 카페, 얼핏보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나름 다 색깔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인식없이 시작했다가는 호되게 당하게 되죠.

 

가게마다 맛, 서비스, 인테리어 모두 다릅니다. 아무런 특징 없이 목좋은 자리에 만들어놓기만 하면 손님이 몰려오겠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색깔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해서 시작해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생존하기 쉽지 않은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만큼 뭔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업종을 선택해서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ㅎ 저도 햇병아리인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은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제가 앞으로 범할 실수를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자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아이템과, 제 직장 경력, 지식인 별신, 블로그운영 능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이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2016년 2월 27일 사법시험 1차시험마지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되고 싶었던 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더군요.

 

얼마전까지 2021년까지 사시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작스레 '마지막'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니 뭐가 맞는지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젠 법조인이 될려면 로스쿨 밖에 없는지 궁금해하시더군요.

 

 

 

 

여전히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하느냐? 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태라서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쪽의 반발 등으로 현재 분위기를 보면 원래 계획 그대로 폐지되는게 수순일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016년 사시1차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 올해 1차를 합격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시험이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다음해까지라서 내년 2차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안 됐다면 이젠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로스쿨제도 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올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law school은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 때문에 많이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나름 장학금제도가 있긴 하더라도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오래된 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법 큰 것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최근 변호사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직업도 못 되고, 수입도 하락하는 추세에 있죠.

 

좀 더 냉철하게 본다면 정말 매리트가 있는 직업에서 이제 슬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연말 연초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보니 20대 무직자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하지만 이 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등을 1년치 한꺼번에 내라! 하면 정말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기준으로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급여의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직장인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총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계산해서 실제 소득세금액을 확정짓게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미리 낸 선납금액확정세액보다도 더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총소득이 적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먼저 낸 것을 돌려받는 거죠.

 

그전에 낸게 없으면 환불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무직자였다면 돌려받을게 없습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나 단기부업 등으로 몇개월이라도 일을 해서 신고하고 낸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층, 총소득금액이 많다면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정액형식으로 딱 3천만원이면 돌려받고, 5천만원이면 더 내야한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직업과 사업에 따라서 비용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실적, 보유하고 있는 보험, 금융상품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개인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지방세무서회계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불황에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친구들끼리 힘을 뭉쳐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이 협력하여 동업을 시작할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수익금분배 합의와 계약서 적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끼리 수익금 배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어느 일방이 기술, 영업,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한명은 자금만 대는 투자자라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계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업으로 보기보다는 돈만 대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도 되니 대출이자 정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 정도에서 서로 합의보는게 무난한 것이죠.

 

 

 

 

대여금계약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익 배분에 있서서 회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정확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고 있어도 원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신용상태가 안 좋다든지, 사업규모를 늘려서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할때에는 동업관계가 무난합니다.

 

투자자도 그만큼 위험성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이자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업승패에 같이 동참해야하는 거죠.

 

특히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인적 노동력까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지분을 나눠 받는게 정답입니다.

 

 

 

 

이때에는 운영, 기술, 자금, 영업 등에 각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합의로 수익배분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5:5, 2:8 이런 식의 배분비율에만 매달리는데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운영상황, 즉 매출, 수익 등의 재무상태를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운영자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부, 회계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방법을 처음부터 정해놔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했다간 기업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분기 "손실이 나서 수익금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다가 원금 조차 떼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는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금을 보장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실운영자가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많으므로 사업장명의를 투자자 명의로 한다거나, 실운영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추후 채권회수방법을 준비해둬야합니다.

 

실제 동업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때도 많지만, 사업도 망하고 친구관계까지 깨질때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신용정보사에 3년이상 근무했었는데 오늘 사직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용관리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계약직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급여에 3.3% 소득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거의 실적,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미련은 없는데 그래도 3년이상 다녀서 그런지 공연한 아쉬움이 남네요.

 

 

 

 

어떤 직장이든 정말 본인과 적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법학을 전공했고, 사람들에게 상담, 컨설팅하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을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직접 근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ㅋ

 

 

 

 

일반 정규직장들과는 달리 보험상담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취업, 즉 계약조건에서 이리저리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의 급여체계, 근무조건 등을 정확히 알고 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쩝..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을 못내고, 계속 다른 일까지 투잡을.. ㅎㅎ;;


무엇보다 특정 직장에 속하고 지시를 받는 계약직은 사실 정규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전에 기본적인 정보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죠. 

 

괜찮으니 우선 들어와서 일하면서 결정해라.. 이런 구시대적인 취업방식이 여전히 계약직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인 듯 싶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