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 뒤에 임야 같은 텃밭이 조그만한게 있습니다. 보이는 거라고는 밤, 모과, 감, 매실나무 정도 밖에 없어서 새로 묘목도 심고 파종도 하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예상도 못한 보물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하네요. 쑥이나 냉이는 당연한 거고, 첫번째로 예상하지 못한게 머위입니다. 머위는 한번 데쳐서 나물이나 장아찌로 만들어먹으면 괜찮습니다.

 

진주에서 먹을 땐 이렇게 쓴 맛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긴 많이 쓰네요. 그래도 밥반찬으로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줄기도 질기지 않아서 정말 굿!

 

 

 

 

손바닥만할 때 채취하고 이번엔 머위꽃도 수확해서 머위꽃튀김을 해먹어봤습니다. 별미네요. 벌이 머위잎사귀 위에 벌집을 짓고 있습니다.

 

초보벌인 듯 싶네요. 여기 지으면 망할텐데..;;

 

그 다음으로 본 것은 배꽃입니다. 엄청 화려하게 피길래 뭔가 찾아봤더니 돌배나무 같습니다. 어제배꽃따기도 하고 가을엔 돌배도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보물이 음나무(엄나무)입니다. 가시가 잔뜩 있어서 음나무인건 알아봤지만 나무도 빼짝 마르고 가지도 별로 없어서 필요없어 베어버려야하나 고민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웃분들도 여기 있는게 다 필요없는 똥나무라고 잘라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순이 올라오니 헛! 모양이 딱 두릅이더군요. 그래서 이름도 개두릅으로 불리는 모양입니다.

 

음나무순튀김도 해 먹고, 데쳐서 된장양념에 무쳐도 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두릅은 가시도 큰게 있는 것도 있고 좀 질긴 부분도 있는데 비해서 음나무는 부드럽고 가시도 아주 작아서 느끼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잘라버리려다가 이젠 되러 심어야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ㅎㅎ

 

 

 

 

작은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도 붕붕~ 찾아봤더니 보리수이더군요. 보리수열매도 생으로 먹거나 효소나 청이나 술로 만들어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도 모르고 베어버렸다면 울며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ㅎㅎ

 

그 외에도 며칠간격으로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무래도 둥굴레 같습니다. 둥굴레차만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 새순은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 뿌리는 튀김 등으로 먹을 수 있더군요. 확인해보고 한번 해먹어봐야겠습니다.

 

 

 

아직 확신이 안 가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못 쓰는 나무라고 생각했던게 오갈피, 가시오가피 같고 원추리 같은 새싹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새순도 보이더군요.

 

뽕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다들 꽃이나 열매가 피어야 제대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확인하고 먹어야죠. ㅎㅎ

 

정말 작은 텃밭이 완전히 보물상자인 것 같습니다. 봄여름가을 정말 다양한 걸 수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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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돈이 될만한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골집입니다. 부동산투자는 재테크로 손꼽히지만 무엇보다 자금이 넉넉해야한다는게 문제인데 시골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와는 달리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몇천만원으로도 대출끼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도 한 3년 동안 경남쪽에 촌집 매물을 계속 살펴봤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2 ~ 4천만원 안팎의 금액에도 물건이 제법 나옵니다. 물론 그정도 가격에선 아예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할 폐가가 많은데 조금만 손보면 거주가 가능한 건물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재테크에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시골집매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는 조심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손 꼽는게 권리관계인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중개소에서 대부분 잘 설명해줍니다.

 

그외 챙겨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우선은 경계문제입니다. 시골에선 지적도상에 경계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내 집이 다른 사람 토지를 범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몇십년간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소유자가 바뀌면서 신축, 개축한다든지 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적도나 다음 지도를 통해 경계를 한번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개조,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철거를 한다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조립식으로 해도 평당 250만원 정도로 20평이면 5천만원 훌떡 넘어가죠. 겨울까지 지낼려면 배 정도 더 돈을 투자해야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려면 토지담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제법 있어야합니다. 리모델링하는게 비용은 저렴하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는데 보통 200 ~ 300만원,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하는데 20평 정도면 대략 500만원..

 

시골집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다보면 수세식 화장실과 칼라강판 지붕만 딸랑 고쳐놓고서는 2 ~ 3천만원 가격을 더 올려서 파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경남 고성만 봐도 최근 이삼년 사이에 시골집 매물 가격이 제법 오른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면 전원주택은 가격이 억대로 왠만한 도시 단독주택가격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건축자재를 좀 비싼 걸 쓰고 마당에 제법 돈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잘 안 팔립니다. 비싸게 살거라면 본인이 직접 원하는 디자인으로 짓는게 낫죠..

 

귀촌하려는 사람들 중에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 실속면에서는 촌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웃돈 붙여 파는게 괜찮은 장사일 것 같습니다.

 

시골집투자에서 고려해야할 부분 중에 한가지가 매물도 적고, 매수자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좀 장기간 여유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한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소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숨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믿고 매수해선 안 되고 본인이 잘 확인을 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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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다음 tip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의 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흑백으로 딱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규정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시점인지를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전월세로 계약하기 전이라면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고쳐주겠다, 못 고쳐준다..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로는 얼마든지 당사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세가 들어오길 원한다면 딱히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도배, 장판, 보일러 같은 부분 뿐만 아니라 창문, 방충망 같은 부수시설, 집안 구석구석의 곰팡이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3자 격인 부동산중개인도 집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증인을 서주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을 이미 해버렸다면 어느 정도 요청은 해볼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해버리면 딱히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법적으로 누가 해야하는지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주거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에 도배, 장판, 보일러수리, 누수 이 포함됩니다. 화장실변기, 싱크대 등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포함됩니다.

 

변기, 싱크대, 수도꼭지 등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된 상태라면 수리교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원한다면 세입자(임차인)가 교체하는 등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중에 세입자의 관리실수, 과실로 손괴되었다면 당연히 본인이 손을 봐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수리비용이 몇천원 수준의 소액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 말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건 그냥 그 집에 사는 세입자가 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가장 많이 나오는게 형광등이나 전구가 오래되어서 나갔을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건물노후화에 의한 누수, 보일러고장 같은 부분은 집주인이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끔은 해주겠다.. 말만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장얘기를 하는 것부터 통화녹음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견적서를 뽑아서 내용증명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언제까지 해주지 않으면 직접 의뢰하겠다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돈을 내고 견적서와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 청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나중에 계약만료하고 이사할 때 청구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해서 판결받고 집주인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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