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폭등 폭락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특정국가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통화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캐내는 채굴(mining)과정을 거쳐서 생산해내는 사이버상의 존재입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채굴과정이 초기에는 쉬웠었지만 뒤로 갈수록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도 1비트코인(BTC)를 캐는데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느립니다.

 

보통은 여럿 모여서 그룹으로 캐거나 성능좋은 채굴기가 없다면 이제 와서 채굴에 도전하는 것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현재는 거래소를 통해 트레이드 구입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장점은 형태가 없다보니 거래도 간편하고 국가간의 거래에도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에 따른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계좌개설 익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반면에 범죄, 비자금 등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점은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을 통해 탈취하려는 시도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보관거래상에 위험도 있으며 관리주체가 없어서 주변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시세가 폭등 폭락하는 것은 화폐로써는 안정성이 없어서 활용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화라기 보다는 투기성 재화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유사종류도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가능성도 기대해볼만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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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현대증권cma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급여이체를 하면 5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4.1%를 보장하는 RP형으로 가입할려고 했었는데 현재 가입제한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추천하는 MMW형으로 가입했습니다.

 

 

 

 

MMW형의 장점은 매 영업일마다 정산되어 일일 복리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cma는 보통 소액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쨋든 125만원 입금을 나흘 전 영업시간 이후에 해서 그런지 그 다음날은 안 붙은 것 같네요.

 

어제, 오늘은 73원! 30일 생각하면 2190원!

 

 

 

 

계산을 해보니 연 2.13% 정도인데 이자소득세 15.4%를 계산하면 연 2.52%정도 되는 것 같네요.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인데 수시입출금통장에 소액이라서 그런지 아예 이자가 붙지도 않더군요. 그에 비하면 푼돈이라도 괜찮은 듯 싶습니다^^

 

 

 

 

게다가 현대증권mmw형은 다음달에 추가로 이자캐쉬백까지 있다고 해서 기대 중입니다^^ㅋ

 

솔직히 증권사별로 이런 추가금리 혜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금리비교해봐야 보통 2.4 ~ 2.7%정도로 별차이 없습니다.

 

게다가 운용에 따라서 실적도 달라지는 상품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입출금, 이체가 편한 곳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a통장은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해야되어서 저처럼 지방에서 살고 있을 때에는 만드는게 제법 불편한 곳이 있는게 아쉽네요.

 

그래도 한번 만들어놓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비상금 정도만 넣어놔도 1년에 이자가 1~ 2만원은 붙을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재테크! 이런 푼돈부터 잘 챙기는 요령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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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급여압류가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급여로 받는 금액,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서는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무엇보다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채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지출과 함께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려줄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두지 않고 차용증만 있다면 압류는 못합니다.

 

우선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판결을 신청하는 게 좋죠. 문제는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못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증금, 즉 현금공탁이 붙습니다.

 

청구금액의 40% 정도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되는 금액
받을 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이상 금액에 한해서 압류가 됩니다.

 

즉 급여가 220만원이면 70만원만 압류되고,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아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는 소득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반면에 소규모 직장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못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비례하여 배당됩니다.

 

진행은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해도 되고 법무사,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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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아르바이트와 직장을 다녀봤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취업관련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에 근무할 때도 계약직이라서 그런지 근무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본을 받아보지도 못 했네요.

 

 

 

 

현재 근무 중인 곳은 회사가 그다지 크지 않다보니 아예 별도로 계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다보니 처음 약속한 근무조건과 임금부분에서 차이가 많더군요.

 

 

 

 

문제는 그래봐야 약속조건입증할 서류도 없으니 따지고 들기도 어렵더군요.
 
나중에 알게된건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직원도 연봉이 약속과 다르다고 불만이 많더군요. 당장이야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지만 언제든 기회만 된다면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회사는 이렇게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주는 곳이 많을 듯 싶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급 등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17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14조)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해서 사장을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ㅋ

 

막연히 지켜라고 법을 만들어두는 것보다는 정형화된 양식을 배포하고 감독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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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에 3년이상 근무했었는데 오늘 사직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용관리사는 직장인이 아니고 계약직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급여에 3.3% 소득세가 붙습니다.

 

4대보험도 안 되고 거의 실적,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미련은 없는데 그래도 3년이상 다녀서 그런지 공연한 아쉬움이 남네요.

 

 

 

 

어떤 직장이든 정말 본인과 적성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법학을 전공했고, 사람들에게 상담, 컨설팅하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맞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상담을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직접 근무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ㅋ

 

 

 

 

일반 정규직장들과는 달리 보험상담사,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취업, 즉 계약조건에서 이리저리 불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계약 전에 본인의 급여체계, 근무조건 등을 정확히 알고 취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쩝..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수익을 못내고, 계속 다른 일까지 투잡을.. ㅎㅎ;;


무엇보다 특정 직장에 속하고 지시를 받는 계약직은 사실 정규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전에 기본적인 정보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죠. 

 

괜찮으니 우선 들어와서 일하면서 결정해라.. 이런 구시대적인 취업방식이 여전히 계약직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인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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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후배가 묘목재테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벌써 몇년 전부터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들었네요.

 

묘목재테크!라고 하니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나무심기입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나무는 자라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자란다고 해도 그렇게 수익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아주 클 때까지 목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가로수라든지 정원수 등으로 인기 있는 수목을 골라서 작은 묘목을 사서 적당히 10년 정도 키워서 상품화하면 일반 금융상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곡식을 심는 것과는 달라서 관리를 1년에 몇차례 정도만 해도 되어서 편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관리요령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판매처 등도 알아야 하고 적당한 수목을 정하고 식재장소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물론 저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멋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공연히 고생만 하기 쉬울 듯 싶습니다.

 

그래도 차분히 생각해보면 관리 삼아 1년에 몇번 시골공기도 맡을 수 있고, 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차분히 묘목재테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재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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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점 방문은 영업시간 제한도 있고, 먼저 온 고객이 있어서 대기시간도 많이 걸리죠.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이 역시 편한데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가입할려면 우선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이 필수 입니다.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안카드와 신청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일 이내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센터로 들어가서 인증서발급/재발급 메뉴를 클릭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인증서는 2종류가 있는데 범용은 1년 수수료 4,400원으로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하며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사이트(대법원홈페이지, 민원24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하여 은행/신용카드/보험용에 한정된 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다 1년에 한번씩 갱신절차를 밟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 저장은 PC나 usb같은 이동매체 등에 선택적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의 번호는 이체 등에 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파밍사기에선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하죠!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안카드 번호는 2개(2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른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보안카드는 그 은행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공인인증서는 타행/타기관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안카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며, 인증서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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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karat)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익숙한 단어이실 듯 합니다. 바로 금18K로 75%순도의 금을 얘기합니다.

 

24K 순금의 색깔이 더 진하지만 물러서 쉽게 상처 기스가 나서 주로 돌반지, 민반지로나 사용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생각해서 장롱 깊숙히 숨겨놓는 패물로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보석을 박는 악세사리용으로는 14K이나 18K을 주로 쓰는데 색상에서나 추후 환금성을 고려해서 18K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금이니 노란 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편입니다. 요즘은 화이트골드가 더 유행하죠.


즉 같은 18K라고 하더라도 백금을 이용한 화이트도 있고, 75% 금, 25% 나머지 금속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은을 넣었지만 그외 다른 금속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색상의 상품이 나옵니다.

 

 

 

 

저는 레드골드가 특히 마음에 들더군요.

 

약간 붉은 기운이 감도는 색상으로 주로 러시아쪽에서 합금한 제품이 그런 빛깔을 낸다고 해서 러시안골드라고도 하더군요. 

 

악세사리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서 색상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요즘 금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ㅎ 그래도 사람을 끄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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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K(karat)라고 하면 금의 순도를 표시하는 단위 입니다.

 

24K를 100% 순금으로, 그외 악세사리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18K75% 금, 25%는 은 등의 다른 성분으로...

 

14K58.5%는 금으로 41.5%는 그외 은 등의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K하면 그럼 순금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나눠집니다. 보통 금방에서 판매되는 순금제품의 순도는 보통 99.9% 입니다. 쓰리나인 이라고도 하죠.
 
100% 완전한 순도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99.9%로 상용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요즘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거래되는 스위스의 골드바(goldbar, 금괴)나 아메리칸 버팔로금화(Buffalo), 캐나다의 메이플금화 등의 지금형 화폐들은 포나인(9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일종에 기술력 자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의 금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ㅎ

 

쓰리나인, 포나인에 따른 물리적인 가치 차이는 거의 없지만 화폐수집이나 투자자산으로써의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사람 심리가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순금화들은 포나인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금은 이래저래 사람을 유혹하는 마력이 있는 존재임은 확실한 듯 싶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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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 상자 같은 걸 뒤적거리다보면 1966, 1970년 등 사오십년 된 동전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같은데 보면 오래된 10원, 50원, 100원 동전 같은 것도 정말 비싸다고 종종 나와서 혹시나 하고 찾게 되죠.

 

 

 

 

비싼 가격의 년도를 보면,

 

10원 : 1966년, 1967년 , 1968년, 1969년, 1970년, 1977년, 1981년 등으로 보통 몇만원~ 몇십만원을 호가 하고 있습니다.

 

50원 : 1972년

 

100원 : 1970년, 1981년, 1998년


돈되는 주화가 몇개 되면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옛날화폐들이나 수집하는 사람들이 구입하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동전은 사용된 상태(사용제)가 아닌 은행에서 막 나온 것(미사용제)처럼 깨끗한 상태일 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화의 발행량은 몇백만~ 몇천만 장으로 그만큼 갯수가 많기 때문에 수집목적 등으로 처음부터 관리된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500원 주화 1998년은 발행량이 극히 적어서 예외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도 돈이 됩니다.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1966년 미사용은 30만원을 호가하지만 사용제일 때에는 몇 천원에 불과합니다. 공연히 팔려고 하면 왔다갔다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들 듯 싶네요.

 

결국 취미삼아 모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공연히 몇개 되지 않은 걸 파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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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를 은행에서도 경고하지만, 여전히 통장을 타인에게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작업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법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등의 은행권에 연계되어 통장, 체크(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역시 100% 사기입니다.

 

거래실적은 단순하게 계좌에 현금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적금 등의 상품에 몇개월 이상 고액으로 가입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직장, 사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실적을 올린다며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포통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건네줬다면 바로 계좌사용정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입금하고 사기꾼이 그 돈을 빼내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계좌 1건당 100~ 15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푼도 쓰지 않은 돈까지 책임져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자동입출금기(ATM)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은행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경고문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통장, 체크(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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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새로 만들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특정 주제만 포스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런 저런 모든 얘기를 담을 것인가 입니다.

 

처음엔 몇가지 좋아하는 내용으로만 하자고 생각하는데 하다보면 다른 글도 쓰게 되고 그러다보면 난장판이 됩니다. ㅎ;;

 

 

 

 

솔직히 내용을 제한할 이유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성이 없다보면 하다가 그만 두기가 쉽거든요 ㅎㅎ;;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보면 글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원예와 자연, 그리고 경제 관련 정보들을 주로 다루고 싶은데.. ㅎ 나중엔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취미, 특성이 있다보니 관심이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거든요. ㅎ 그러다보면 처음엔 색깔을 주는데 뒤로 갈수록 색깔이 흐려지죠.


얘기들어보면 전문성을 높여서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늘려야 품질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능력에 다재다능은 무리니깐 적당히 제한하는 방법이 최선일듯 싶습니다.

 

ㅎ 1년 뒤에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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