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애드포스트나 포스팅알바, CPA광고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뒤따르게 되죠.

 

몇년 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휴사에서 소득세로 3.3% 를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임시적으로 3.3퍼센트를 세금으로 선납해두는 것입니다.

 

이걸로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미리 납부하는 예납금에 불과합니다. 다음해 5월 다른 소득 등을 포함하여 납부해야할 진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신고절차인거죠.

 

예를 들어 2015년 1월 ~ 12월 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도 많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수입 등이 있다면 역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총소득을 합산하여 총세금을 계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이 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이라면 기존에 예납했던 금액을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는 7월 말 정도에 그 금액의 10% 정도 되는 지방세는 8 ~ 9월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소득이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고소득이고, 얼마가 저소득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어떤 수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는 것도 있어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처음해서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5월 세무서를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모른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득에 해당되어도 첫해에는 그렇게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턴 업자 등록을 내고 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무서와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더 불리해지고, 또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