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다보면 가끔 색다른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날 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최근들어 2가지 사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중고물품 거래를 하기로 해서 판매자가 자기 집 근처 지하철 역까지 오라고 하고서는 안 온 케이스.

 

또 하나는 최근에 싸운 적이 있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서는 바람을 맞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질문 자체가 많이 당황스럽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했으니 쉽게 떠오르는게 사기죄 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해자나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게 없기 때문에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적용가능성이 없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왔다갔다 차비와 시간 정도? 거기에 굳이 넣는다정신적인 피해정도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고의성이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고의적으로 바람을 맞혔다고 느끼는 것이지 정작 가해자 쪽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의로 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나를 괴롭힐려고 한 것 같다라는 심증만으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소견으로 본다면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세상 누구든지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깜빡 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다들 전과가 수두룩 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형사고소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사정이 다르니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구가능한 금액, 소송비용, 소송기간을 생각한다면 실익이 없어서 절대 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으로 따져도 우리나라에선 인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고 인정되도 그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절차로도 진행이 불가능한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법으로 따질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대화로 해결하고, 인생 살면서 그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면서 살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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