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사기를 당한 다음에 피해회복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범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년 전인가?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1%가 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습니다. 설마 그렇게 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거라 보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범죄인의 사고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과실범이라든지, 폭력범 같은 비재산범죄는 사람의 실수라든지,욱! 하는 감정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부분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일도 없는 편이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사고터진 다음에서야 어떻게든 대처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인은 미리 계획적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빼돌리는게 기본 목적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취, 횡령한 자산을 숨길 것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합니다.

 

 

 

 

일반인이나 과실범, 비재산범죄인은 잡혔을때 피해배상을 하고 형사처벌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지만, 재산을 목적으로 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반환하면 사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돈을 생각하면 다 반환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 아예 배상은 하지 않고 감옥가거나 벌금맞고 말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사기꾼만 잡으면 뭔가 풀릴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되어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소액사기처럼 비계획적, 우발적인 행위이었을 때나 초범일 땐 그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합의에 나서지만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그냥 감옥갈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도 연락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피해금이 몇억원, 아니 몇십억원 되어도 형사처벌 수준을 보면 몇년 형에 그칩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꾼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피고소인과 형사합의를 할 때 알아야할 지식
http://space2010.tistory.com/1019

 

 

사실 자기 가족, 친척명의 등으로 재산을 빼돌려놨다면 피해자가 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검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계좌이체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일반사건에선 검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합의회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받고 은행, 전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해야하는데 다 타인 명의이거나 털어봐야 나올게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만 날리고 회수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피해의 회수가능성은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조금이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아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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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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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곗돈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건 그만큼 지인 사이에 계가 유행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계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친척분들과 매달 모임을 하면서 행사관련해서 돈을 각출하시더군요.

 

사실 금융기관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몇푼되지 않고 반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부담이 커지니 그냥 상부상조(相扶相助),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계모임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테크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게 문제!

 

 

 

 

중도에 계주(契主)가 돈을 안 주고 잠적해버린다든지, 선순위로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야할 곗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생기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즉, 모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계주에게 빌려준다든지, 또다른 계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돌아가면서 타고, 그 돈을 계주에게 남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죠... 하지만 계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방법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했을 때 피해금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사기피해금추심은 아주 어렵습니다. 범죄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라서 범죄수익금을 자기 빚을 갚는데 다 썼다거나 고가품 사는데 낭비를 했다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사판결을 받고 법절차에 따라서 추심해봐야 비용만 들어가고 한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예전에 통계에서 사기범죄의 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글을 봤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피하는게 최선책입니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회수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주했다가 체포되면 형사처벌수준을 낮추고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단순하게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걸 받지 않고 무조건 현금 처럼 돈이 되는걸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등 서류는 이행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죠. 공정증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담보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는 것고 한가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인 역시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모임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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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에서 피해금회수까지 알아서 해줄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을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금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 고소해서 배상금을 받는게 아닙니다.

 

피의자(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는 거죠.

 

 

 

 

물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로 배상받을 때에는 합의금 금액도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결정해야할 부분이고,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각서만 작성할 것인지도 대화로 결정해야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 같은건 작성해놓고 안 지키면 다시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게다가 그렇게까지 진행해서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1심, 2심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일반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는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죠.

 

 

 

 

중고물품거래사기처럼 피해액이 소액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이하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데 실익이 적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범죄인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죠.

 

 

 

실제 사기피해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수준으로라도 합의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고소취소장)를 써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등)나 친고죄(모욕죄 등)가 아니라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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