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면 곧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안 오면 어떻게 회수해야하나?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담당 경찰분 얘기로는 피의자가 여러건으로 사기를 쳤고 10대 학생이라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강제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어려울거라고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딱히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 상대방의 개인정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범죄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연락처는 보호되어서 딱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담당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형사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피해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형사사건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 민사, 형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는 상관없이 쌍방 당사자는 대화로 타협점을 잡을 수 있습니. 문제는 사기꾼 쪽에서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나 중에는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게 되는건데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껴서 배상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압류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테니 장기적인 추심을 생각해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받아둘만 합니다. 반대로 소액건이라면 소송에 따르는 시간, 비용이 더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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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한 가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조건과는 다른 믹스견을 받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몇개월 뒤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동물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하지는 못해도 순정으로 속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판매자의 광고, 약속, 계약서약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희소한 품종으로 순종의 가치가 아주 높을 때 이를 이유로 비싼 가격으로 했다면 순종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처럼 일반 개인거래에서 아빠개, 엄마개가 순종 진돗개다, 허스키다, 말티즈다, 포메라이안이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 거라면 완전히 사정이 틀려집니다. 분양대금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면 어느 정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판매자도 혼혈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성립여부는 개개의 상황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안 된다면 가급적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비용도 들지 않고 합의금 수준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적정수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도 안 되고, 형사로도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실익문제부터 생각해야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제법드는데 승소해봐야 얼마 못 받는다면 소송절차를 선택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 여부를 입증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단순하게 동물병원 한 곳의 견해만으로 무조건 믹스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배상금, 보상금 수준도 통상적으로는 분양가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첫번째 생각할 것은 청구금액! 승소여부도 불투명한데 이겨봐야 받을 금액이 몇십만원도 안 된다면 솔직히 포기하는게 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백만원대라면 그냥 포기하긴 어려운 금액이죠. 재판으로라도 다툴만한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피해금액과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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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원에서 형법전공을 해서 그런지 법과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잘못한게 없는데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거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년전에 유행했던 케이스. 뉴스에도 제법 나왔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있었습니다. 잘못 대처하는 사람은 당하기 쉬웠죠..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유도하는 사기는 일부러 cctv로 촬영되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근처 같은 곳에 빈지갑을 놔둡니다.

 

다음 이용자가 보게 되겠죠. 호기심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어봤는데 별로 쓰잘데 없는 영수증 같은 것만 몇개 보이고 돈도 한 푼 없는 빈지갑.

 

이때 자동입출금기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별게 안 들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가 레기통에 버리게 되면 며칠뒤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기꾼이 분실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cctv촬영과 자동입출금기 내역으로 습득자가 쉽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의 관리하에 있다고 봐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습득자는 꺼내쓴 것도 없지만, 버려서 한순간에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기꾼은 그 안에 몇십만원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은 찍혔지만 지갑 안은 확인이 안 되니 울며겨자먹기로 배상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 케이스에서는 당사자가 경찰이나 은행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이라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말이 많은 부분은 성폭행관련 범죄들입니다. 작년에 후배 하나가 회사퇴근길에 술한잔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앞에 멀뚱멀뚱 서 있던 여성이 성추행당했다며 갑자기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군요.

 

 

위 사진은 포스팅 내용과 관련없음

 

닿기는 커영 1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경찰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주변에서 별별 소리를 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같은데 다행히 고소인의 오락가락 번복된 주장과 상황증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고하더군요. 그동안의 고통으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원 지하철 등에서 우연히, 또는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접적으로 본게 아니니, 피해자, 가해자의 이야기로 판단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라서 문제가 터져도 합의로 해결해서 고소취하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해를 받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부터 친고죄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젠 합의해도 형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처벌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뿐이죠.

 

사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급적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게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또한 성폭행관련 범죄들은 술을 과다하게 마셨을때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음주는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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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는게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에 따라 긴장감이 틀려집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50만원 빌려달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는게 정상입니다.

 

무슨 일로 필요하냐? 물어보는건 당연한거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 한푼도 없다. 너 같으면 빌려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듯 싶네요.

 

반대로 음료수 하나 사먹게 7백원만~ 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빌려주죠.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은 안 줍는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살 꼬마도 그 가치의 차이를 아니깐요. 과자하나 살 수 없는 십원은 하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판단이 자연스럽게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 훔쳐도 큰 죄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10대, 20대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채워넣지 하고 계산대에서 몇천원 슬쩍 훔치는 케이스도 있고, 당장 몇만원 급해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해놓고서는 돈만 받고 잠수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액의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건이 고작 천원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수준은 몇백만원 훔친거와 별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이런 실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내용입니다.

 

소매치기가 만원버스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 몇십만원 현금에 수표,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천원짜리 한장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천만원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몇만원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하다라는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처음부터 장난삼아라도 시작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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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의 피해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에서 피해금회수까지 알아서 해줄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기꾼을 잡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범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형사처벌과 피해금회수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 고소해서 배상금을 받는게 아닙니다.

 

피의자(가해자)가 벌금이나 징역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는 거죠.

 

 

 

 

물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 만회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합의를 통해서도 돈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절차는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로 배상받을 때에는 합의금 금액도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결정해야할 부분이고,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각서만 작성할 것인지도 대화로 결정해야합니다.

 

 

 

 

참고로 가급적 현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 같은건 작성해놓고 안 지키면 다시 민사절차로 추심해야하는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게다가 그렇게까지 진행해서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변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민사절차를 이용해야합니다.

 

 

 

 

상해죄, 폭행죄,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1심, 2심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 등의 일반 민사소송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는 사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가능한 부분이죠.

 

 

 

 

중고물품거래사기처럼 피해액이 소액으로 몇만원, 몇십만원 수준이하라면 법적으로 청구하는데 실익이 적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급여 등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범죄인이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죠.

 

 

 

실제 사기피해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수준으로라도 합의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고소취소장)를 써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과실상해죄 등)나 친고죄(모욕죄 등)가 아니라면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단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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