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면 곧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안 오면 어떻게 회수해야하나?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 질문: 담당 경찰분 얘기로는 피의자가 여러건으로 사기를 쳤고 10대 학생이라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강제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어려울거라고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딱히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 질문 : 상대방의 개인정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범죄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연락처는 보호되어서 딱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담당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형사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피해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 형사사건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민사, 형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는 상관없이 쌍방 당사자는 대화로 타협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꾼 쪽에서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나 중에는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게 되는건데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껴서 배상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압류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테니 장기적인 추심을 생각해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받아둘만 합니다. 반대로 소액건이라면 소송에 따르는 시간, 비용이 더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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