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중은행처럼 대형금융회사에서는 모든 걸 채무자 명의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갚을때 특별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자 실수로 연체이자 몇백원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말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에 비해 사채, 개인돈을 갚을 때 똑같다 생각했다간 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선 제 날짜도 안 됐는데도 며칠전부터 입금하라고 독촉전화, 독촉문자가 올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정도는 애교죠.

 

채권자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이자, 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면 갚았다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차용증 상에 채권자입금받은자의 이름이 다르게 되면 증거로써는 부족하죠.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을 모르죠.

 

보통 보면 모두 완납했다고 대출받았던 사실을 모두 잊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 몇년 뒤에 예상도 못독촉장(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 다 갚았다', 얘기해도 증거가 부족하죠. 또한 상대방은 원채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양도양수 받은 새채권자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채권자명으로 입금해야하고, 차용증 원도 회수받아 직접 폐기하거나, 완납사실을 기재하고 보관해두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원본은 자기들이 폐기했다며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채무완납확인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시효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 사채꾼들과 거래하는건 정말 위험합니다.

 

연25%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처음 빌릴때 10%씩 떼고 주는 불법수수료,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위 차용증, 허위 공정증서 작성, 갚은 빚 또 청구하기..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좋고,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모든 부분 증거를 남겨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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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를 이용하거나 개인사채를 빌릴 때보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사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금액은 빈칸으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을 6개월 뒤에 갚는 조건으로 1천만원 차용증을 작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법규정에서 벗어난 불법금리로 진행된 때가 많습니다.

 

대부업등록된 업체는 연39%, 미등록된 사채의 경우 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월 1할(연120%)이상으로 빌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선이자 등으로 10% 이상을 제하고 9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국번없이 1332번(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입니다. 차용증으로 허위의 금액을 적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정말 확인이 어렵죠.

 

 

 

 

통화녹취, 문자메세지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가 있다면 모를까 아무 것도 없다면 민사청구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금액란을 비운다..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대여받았다가는 피해를 보기 쉽상입니다.

 

또한 변제하고 나서는 차용증원본을 회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없다면 완제확인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자 명의통장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링크 - 민사, 형사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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