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해결방법을 찾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카드회사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준다거나, 채무감면을 해주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으로 강력한 추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까? 이를 알아야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볼텐데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듯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개인마다 부채수준이나 직업, 연령 등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채무가 적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 예외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괜찮고, 살고 있는 수준도 괜찮은 편이라고 보일 때 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채무도 대부분 은행과 카드사빚만 있다면 법조치를 하지 채무감면은 잘 안 해줍니다.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한데 구태여 바로 깍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해볼만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서야 전략을 변경하죠.

 

처음부터 깍아주겠다는 전략을 쓴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다채무상태에 몇가지 내용만 봐도 아.. 어렵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울 거라 판단 되는 경우라든지 거주환경이 다가구 월세로 방문해본 결과 추심이 어렵다 보일 때입니다. 탈탈 먼지 털 듯이 털어봐야 나올게 없다라면 법조치 비용자체도 낭비입니다. 관리도 비용낭비죠.

 

 

 

차라리 원금이나 이자를 적당히 감면해주겠다고해서 일부라도 회수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즉! 이자를 전액면제해주고, 원금도 30% 감면해주겠다 하는 케이스는 장기연체라든지, 채무자가 연령이 높아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그냥 감면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1건이라면 합의로 감면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건이라면 개별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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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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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문제상담글을 보다보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시키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요즘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식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즉, 큰 사건사고, 어려움없이 지내셨던 분은 채권추심! 얘기만 나와도 겁을 냅니다.

 

 

 

 

이런건 영화나 TV 드라마의 영향도 있죠. 불법추심행위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몇천만원 사채를 받기 위해 폭행 등을 사주한 범죄가 뉴스화 되어 이목을 끄는 때도 종종 있어서 이런게 여전하다 싶은거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추심회사에서는 불법추심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선 직업으로 돈 벌려고 하는데 공연히 형사처벌까지 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거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처음엔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독촉이 반복되면 점점 둔감해지면서 방향성 없는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조치 등을 당할 수 있는 재산은 정해져있어서 일정 부분은 보호받습니다. 심지어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는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측의 독촉스타일은 거의 변화없이 반복됩니다.

 

매번 법조치타령만 하는데.. 이미 채무자명의로 걸려서 경매 등으로 한번 날리게되면 현실적으로는 할게 없어서 결국엔 가끔 우편물이나 전화만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거죠. 정 독촉받는게 부담스럽다면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상대방이 불법적인 짓을 해도 민원, 경찰고소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도덕의식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합법적인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 되러 냉정하게 본다면 책임질 수 없을 정도까지 빌려준 금융기관도 역시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엔 두려운 연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할 것은 잠수를 타는 행위입니다.

 

 

 

 

변제의사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잠수타고 회피하면 형사범죄인 사기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없이 여기저기 대출받고 카드쓰고 한 상태에서 잠수를 타면 사기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되는거죠.

 

 

 

 

이는 허위재직 등으로 사기대출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은 기본이고, 대출금 등도 다 갚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형사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도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생 빚에 쫓겨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거죠.

 

그러므로 절대! 잠수는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겁이 나더라도 제대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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