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방문판매는 이삼십년 전에도 불량적인 방법으로 강매하는 사건으로 종종 문제화되었습니다.

 

보통 대학교 앞이나 길거리에 봉고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10대, 20대를 차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정말 비싼건데 무이자할부로 준다고 한다든지, 공짜 샘플과 함께 줄테니깐 써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라고 하죠.

 

사회경험이 적은 고등학생, 대학초년생을 꼬셔서는 몇만원 짜리 품질도 안 좋은 싸구려 화장품을 몇십만원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취소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압류한다든지, 법조치한다는 위협에 겁먹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품처리해야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취소하고 반품하겠다고 해도 아예 전화연락을 안 받거나, 반품을 받지 않는거죠. 그리고는 몇개월뒤에 또는 몇년 뒤에 대금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꼭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훔.. 그런데 최근에 다음팁의 문의 내용을 보니 조금 변형된 형태의 불공정한 화장품판매유형이 있더군요.

 

방식은 우선 전화광고 등으로 무료로 화장품샘플을 써보라고 하면서 택배를 보내줍니다. 사용해보고 인터넷에 체험글을 좋게 올려달라고 하죠. 이와 유사한 체험이벤트, 리뷰이벤트가 많다보니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송으로 도착한 것은 작은 샘플 몇개와 정품세트... 안내문에 본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품불가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몰라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거죠.

 

그리곤 몇개월 뒤 정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옵니다. 반품 못하면 몇십만원 대금을 요구하는것이죠. 사실 속 내용만 보면 사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판매는 형사고소한다고 해도 해결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14일이 넘었으니 철회권행사도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불량판매를 주장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왕 상대방이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고 제대로 대응하면 자기들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구입자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내용이 많다면 소송으로 다퉈볼만 하죠. 그리고 통화녹음을 필히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패소하여 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건강식품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로 불량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료샘플, 이벤트체험 같은 것도 함부로 안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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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출철회권(貸出撤回權)이 등장해서 올해 2016년 10월말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입시에 마음이 안 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융대출상품에선 이렇게 철회할 방법이 없어서 고객의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 은행쪽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1.5% 정도, 신용 0.8% 정도 부담해야 하죠.

 

 

 

 

아파트담보로 2억을 빌렸다면 1.5%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에 며칠간의 이자까지 손해봐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출청약철회권인거죠.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며칠간 이자는 납부해야하죠.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서도 12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장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솔직히 걸리는 장애물(障碍物)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쪽은 4천만원이면 넉넉한 편이지만, 담보 2억원은 솔직히 좀 부족한 편이죠. 서울 뿐만 아니라 좀 큰 도시에서는 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보대출 쪽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부대비용에는 근저당설정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빌라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제법됩니다.

 

5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되러 중도수수료보다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철회권이 최고의 해결책은 되지 못 합니다. 꼭 행사하기전에 실익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체 금융사에서 월 1회로 동일 금융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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