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통장, 유체동산 등)이나 소득(급여)를 찾아서 압류 추심행위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은 필수인 절차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차용증이나 판결문,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 강화로 인하여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즉, 차용증이나 판결문과 함께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이 되면 그 반송우편물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우체국홈페이지에서 반송되었다는 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솔직히 우편물왔다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채무자가 받는 경우에는 반송되지도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운 법원에 가서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신청문을 받아와서 작성해서 판결문과 같이 가지고 가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꼭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신청준비를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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