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승소했다면 이제서야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하고 환호성을 터뜨릴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 빵빵한 자산가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압류되기 싫어서 알아서 입금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채권자가 나서서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추가적인 법조치를 해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사실 이게 훨씬 어려운 편입니다.

 

첫번째 해야할 일은 채무자가 변제력이 있는지, 신용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수준은 어떤지를 조사,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 과다채무자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데 부동산경매참가, 개인회생진행 등에 따라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를 이용한다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아서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추정되고 당장 회수가 어렵다 판단된다면 법조치는 일정기간 유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빈털터리이고 다른 채권자들도 눈에 불을 키고 추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껴서 뛰어다녀봐야 비용만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땐 몇년 방치했다가 판결시효 10년 완성전에 다시 추심에 나서는 것이 한가지 방법입니다.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구 마이크레딧) 등급도 최장 10년 정도 지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불자에서 풀리게 되니 그때 압박을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면 깜빡해서 판결문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나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시효관리에 조심해야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지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 같은 SNS 등에서 정보를 뽑아보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사는 곳도 한번 방문해보고 해서 취업여부, 생활수준과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은
1. 민사판결문 + 채무자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우편물,
2. 민사판결문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실제 집행하는건 아님 형식적으로 작성)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서 채권자가 본인 신분증 지참해서 인근 주민센터 방문하면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주소지 포함하여 발급받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급여, 유체동산, 은행계좌 등에 압류할 때 각각 비용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보고 직접하거나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겠다면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원의 재산명시 신청, 이후 재산조회신청이 있으며,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이 부분도 양이 많아서 다음번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추심업체(신용정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화, 우편, 방문독촉까지 진행해줘서 법조치만으로 하는 것보단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빈털터리라면 회수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은 적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추심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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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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