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정당방위관련하여 뉴스가 뜨면 왈가왈부, 설전(舌戰)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강도범이 무기를 들고 휘두르는데 그냥 맞고 있어야한다는거냐? 날 보호하기 위해서 반격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주로 올라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해당 뉴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뉴스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과다한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특정 내용만 부각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이를 잡으러고 하다가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다쳤다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어떻게 싸우게 되었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죠.

 

 

 

 

한마디로 타인의 집에 들어온 절도범이니 패서 잡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의식으로 접근합니다.

 

사실 불법적인 범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죠. 절도범도 잡히기 싫으면 힘을 쓰니.. 그때부턴 준강도(準強盜). 즉 강도범과 같아집니다.

 

집주인도 이를 제압하려면 더 강한 힘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도 아니고 적당한 파워(Power)로 적당하게 제압한다? 불가능하죠. 큰 힘으로 억눌러야 반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원 판사나 검사, 경찰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단순히 제압(制壓), 체포로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분출하는 아드레날린(adrenaline)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쓰러져서 저항의식을 상실한 강도범을 발로 계속 밟는다거나 의자 등으로 계속 내려치는 것이죠.

 

방어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고 이 때부턴 그냥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쯤되면 집주인은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뉴스기자는 집주인의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객관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폭행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사건을 냉정하게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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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관련하여 글을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갔다오면 끝이고,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냐?

 

상대방이 욕을 해서 나도 반격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죄가 되냐? 욕설을 듣고만 있어라는 것이냐?

 

왜 살인은 정당방위(正當防衛)가 될 수 없느냐? 그럼 강도가 칼로 덤벼들면 맞고 있어라는 이야기냐?

 

 

 

 

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나름 유럽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대륙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냉정하게 표현하면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배웠을 정도입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는 정말 손꼽을 정도죠.

 

그런 상황이니 우리법만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 모두 잘못된거죠.

 

 

 

 

솔직히 저도 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 시스템은 똑같다는건 확실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같다오면 거의 끝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건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빈털터리입니다. 털어봐야 나올게 없죠.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놔도 현대법체계에서 그걸 찾아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거의 같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나마 차이가 제법 나는게 정당방위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일텐데 이건 미국처럼 총기휴대가 합법화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륙법계, 즉 일반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의 성립법위가 좁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총기가 합법화된 경우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권총 한자루에 살인자가 될 수 있죠. 조금 대응이 늦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거죠.

 

정말 우리나라 법률이 잘못된 부분은 폭력, 사기 등과 같은 기본 형법 규정이 아닙니다.

 

 

 

큰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 거기에 사면까지 해주는 정치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 맞는 말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안 만들고 맨날 놀면서 자기들 세비는 꼬박꼬박 올려대는 국회의원들.

 

몇조, 몇천억원의 돈이 4대강 사업과 군의 무기, 장비도입에서 불법적으로 사라졌는데도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비리...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법령체계에서도 비리투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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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밤에 불법침입한 강도 등을 향해서 총을 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보면 많은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없는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법률적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고 다양한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누군가 권총을 꺼내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를 빼앗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보다 먼저 총을 쏘는 것도 당연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춤이나 자켓 안쪽 주머니 등에 휴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권총은 여성이나 열살 미성년자가 들고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았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위협적이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방위제도가 넓게 인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시스템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체계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자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강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나 노약자가 단순히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비상시를 위해서 휴대만 하고 있는 무기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절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총기휴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상황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거죠.

 

과한 수준이라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잉방어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면제,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공격자를 잡고 행동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방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저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당방위성립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무조건 확대하는건 사적보복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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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기가 불법화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싶네요.

 

미국의 경우 손이 자캣 안쪽으로만 들어가도 크게 위협을 느낄 때가 있죠.

 

상대방이 권총이라도 들고 있다면 내가 살기 위해 뭐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당방위넓게 인정해야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단순 폭행상황에서 같이 맞짱 뜨면 정당방위로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쌍방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맞대응을 해선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적당히 맞아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더 영리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2대1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뭐 개인별로 생각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당히 피하다가 눈치껏 도망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동영상녹음, CCTV 등으로 증거도 확보하는게 좋죠.

 

적당히 맞아주는게 나쁜 이유는 배상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100% 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형사처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피해배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백수, 빈털터리라면 걍 감옥간다 배째라 하고 나옵니다.

 

전과가 있느냐, 피해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초범이면 벌금형정도 나오는데 안 내면 강제노역을 해야하니 벌금은 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피해자배상도 해야합니다. 하지만 변제력이 없다라는 핑계로 안 주죠.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폭행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르니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죠.

 

결국 상대방이 재산이 많은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일부러 맞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짱뜨는건 더 위험합니다. 2대1이고 저쪽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반격해서 상해라도 입히면 되러 치료비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폭행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가급적 적게 맞고 도망치는 일입니다. 몇대 맞은 것만으로도 증거만 확실히 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무리할 필요가 없죠.

 

어디서든 법규정만큼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공연한 오기보다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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