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이자는 커녕 원금 조차 상환약속을 안 지키고 몇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민사판결이나 공증을 받는데 그래봐야 재산을 찾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즉, 떼인 돈을 돌려받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채무자명의의 소득원이나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에서도 정작 추심에 필요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근무직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얘기라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찾아보면 그 사이에 이직, 이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사판결문, 공정증서(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조사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가 있고,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 들고 괜찮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득, 자산을 밝혀라라고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인데.. 바보도 아닌 이상 스스로 자기 은닉자산을 밝힐 가능성은 적습니다.

 

명시명령을 받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해도 진위여부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쨋든 압박용도로는 유용합니다.

 

재산조회는 명시 이후에도 회수할 방법이 없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있는 것도 다 숨겼을 가능성이 높죠.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 대출현황, 신용카드현황, 연체현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추심가능성을 추측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쨋든 이런 방법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개인돈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융회에서 빌릴만큼은 다 빌린 상태이고, 심하면 신용불량자상태라는거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는 범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150만원이하는 압류가 안 되고, 전월세보증금도 지역별로 1500 ~ 3500만원 소액은 아예 압류가 안 되죠.

 

뭐 그런 상황인지는 추측이 어려우니 어쨋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현대적으로 본다면 SNS의 내용을 잘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생활스타일 경제적능력이 왠만큼 나오죠. 그리고 다른 친구를 통해 직장, 사는 곳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민사판결문, 공증이 있으면 채무자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는 곳도 한번 가보고,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명의라고 하더라도 반듯한 아파트에 괜찮은 가전제품이 많다면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주택에 방한칸, 먹고 살기도 어려워 보인다면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죠. 차라리 포기하는게 추가적인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회수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돌려받아야할 돈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안 빌려줘야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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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채권자의 바램이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많이들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보여서 희망을 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오늘은 이 제도의 조건에서부터 실익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거부,   3. 선서 거부,   4. 거짓재산목록 제출
5.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6.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렇게 명시신청을 거쳐야 해서 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앞으로 조회신청도 곧 하게 될거라는걸 채무자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상 조건으로 인해서 비밀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이미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찾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면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해서 좋아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본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확인을 불가능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부실해 보입니다.

 

 

 

 

비용도 현재조회에 2만원, 최근 2년이내 보유까지는 4만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을 통하면 1만원에 건물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각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5천원!

 

전국조회를 할거라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하는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2만원. 여기까지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문제는 금융자산찾기. 은행으로 보면 경남, 우리, 기업, 광주, 전북, 국민... 이런식으로 각 기관별 비용이 5천원 들어갑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아예 조사가 안 되죠.

 

거기에 종금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각각 조회비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단위농협, 축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도 각각 2만원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진것입니다.

 

 

 

 

전부하려면 백만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생활수준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진행여부, 조사대상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가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빠른 조치가 더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느정도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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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묵묵부답(默默不答), 무반응이다면 뭘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사실 생애 첫소송을 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세워두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랫다가 아무런 연락조차 없으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해결책을 찾게 되죠.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력이 있는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압류 등 강제집행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은행계좌, 주식, 보험금 등), 자동차, 유체동산(일명 빨간딱지)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직장인 소득)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쉽습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각기 재산권에 따라 압류 및 집행비용이 다르고, 진행 과정이라든지, 채무자보호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일률적으로 판단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럴땐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물론 랜덤으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카드사 압류를 무작위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대형금융사, 그 다음으로 채무자주소지 인근에 지점이 있는 지방금융사를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법조치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나면 채무자가 명시일에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자신의 보유자산을 솔직히 밝힌다? 이런 기대는 하기 힘들지만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심리적압박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명시신청을 거쳐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허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 금융자산 등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이지만 통합검색시스템이 아니라 각기 금융사별로 비용이 들어가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또한 이때쯤 되면 아예 빈털터리일 때도 많고, 타인명으로 이전, 은닉해서 자기명의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때도 많아서 실익이 적습니다.

 

또다른 선택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판결받고도 6개월이상 돈을 받지 못 했을때 신청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게 되면 이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어떤 법조치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는게 없다면 정말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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