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이체 시에는 계좌번호계좌명(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송금할 일이 별로 없지만, 회사에서 다량이체시나 부주의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를 알아채서 해당 은행고객센터에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모르는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안 쓰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급여 등의 명칭으로 들어와서 착오로 내 돈인줄 알고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반환요청을 하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우기 형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돈을 보관중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주(입금받은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보내놓고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 아닌 것을 쓰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반환에 따른 비용 등은 돌려주는 사람이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착오로 이미 썼을 때에는 은행과 송금자와 얘기해서 변제기일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형사고소에, 민사소송.. 공연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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