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전세계약이나 물품 대량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속을 해놓고 이행은 일정기간 뒤에 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도에 어느 일방의 변심 등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 그 해약금(배상금)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행 전에는 구매자가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본 돈을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결혼식장을 예약했는데 사정이 안 되서 취소한다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도 취소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약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10%로 설정하지만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듯 계약금은 계약해제 시에 해약금으로 이용되지만 이미 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간 매일 우유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우유를 첫날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다면 이땐 별도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물론 보통 이런 거래에는 약관에 별도의 위약조건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즉 이행 전에는 위약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행이 진행된 다음부터는 더이상 효력은 없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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