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몇백만원 빌려줄 때 다들 고민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부동산에 근저당, 배우자 등에게 연대보증 세우기,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그만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절대 안 떼이는 방법은 2가지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바로 담보입니다.

 

빌려주는 금액이나 거래금액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회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불이행시에는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전당포처럼 비싼 금시계, 금반지, 골프채, 스마트폰, 태블릿폰, 등을 맡아두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가치만큼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손해를 안 봅니다. 그 재산권이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 연대보증은 완벽한 안전책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빚독촉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조치해야할 대상이 한명 더 늘어났으니 법비용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무자가 불이행시에 민사소송을 받지 않고도 압류를 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빈털터리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돈 안 떼이는 방법은 뭘까요?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안 빌려주는거죠. 외상거래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입금해달라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이미 신용불량자입니다.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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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빚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연히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핀다든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고액 채무가 생겨서 숨기는 때도 있습니다.

 

모르게 다 해결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러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가출해서 잠수를 타버린다면, 남은 남편, 또는 남은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자 소유로 대출빚, 즉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명의자만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고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자산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자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소유를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그 구입대금을 지불한 쪽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같은 건 공동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또한 보증이라도 선다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내도 모르게 진 빚이 일상가사채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신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거절하면 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하면 되는거죠.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스럽게 찾아와서는 도의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대위변제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신 갚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각서를 써줘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책임이 생기게 되는거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집안에 들여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면 불법주거침입죄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위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에도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보면 도의적책임 타령하며 갚아줘야하지 않나 얘기하는 추심자들이 많은데..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과다하게 빌려준 쪽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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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여전히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례비를 받을 목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자료는 없으니 몇 퍼센트의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또 불이행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련하여 몇년간 상담을 하다보니 결과는 거의 뻔하더군요.

 

우선 보증인까지 세워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잘 갚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니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건 뜬구름 잡기, 정말 근거없는 막연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객관적,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솔직히 신뢰하기 힘들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보증을 세워라라고 요청할 정도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소득, 신용등급으로는 더 못 빌려주겠으니 더 신용도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면 추가로 더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에서도 반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중도 이자납부를 연체할 가능성이 적지 않게 높습니다. 거기에 사례비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안전대책으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이 공증, 즉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나 어음공정증서입니다.

 

공증(공정증서)이라는건 돈 빌려간 사람이 이자납부 등의 약속을 어기면 민사판결없이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송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게 최고 장점이죠.

 

 

 

 

하지만 결국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회수하기 어려운건 똑같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해봐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해버린다면 합법적으로 떼이게 되는거고, 가족 명의 등으로 다 돌려놓고 나 갚을 능력없다 배째라.. 한다면 역시 회수는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냥 떼이는거죠.

 

공증 외에 다른 안전장치로는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처럼 담보를 잡는 방법이 가장 유용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사람이 이런 담보가 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있다면 그냥 금융기관을 이용했겠죠.

 

 

 

실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업체를 통해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적담보라고 불리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수도 있지만, 이건 결국 악순환일 뿐입니다. 이런 조치들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는 어렵죠.

 

결국 나도 사정이 있어서 못 빌려준다. 이렇게 거절하는게 나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사례금 몇푼에 혹했다가는 다른 사람빚을 그대로 대신 갚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상입니다.

 

진정 친분관계때문에 지원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소개해주고, 떼여도 괜찮은 소액으로 한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언하고 행동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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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가족끼리도 보증은 서지말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놓고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관계인데 무시하듯이 면전에 NO 라고 말하기 힘들죠.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에게 설득 당하기 쉽습니다. 정말 고민되죠.

 

이런 위치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보고 보증을 설 것인지 결정하세요.

 

 

 

 

우선 보증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제도로써,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인적 담보라고도 하죠.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거나, 일반인이 돈을 빌려줄 때 원금 및 이자회수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런 개념을 본다면 제1 책임은 채무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후순위 책임으로 큰 의무를 지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착오는 시작됩니다. 용어 개념만 본다면 후순위가 맞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일반 신용대출을 해줄 때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연령과 직장, 소득, 신용등급 등을 보고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을 확인하지는 않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소득에 비해서 이미 과다한 빚을 지고 있다거나, 단기연체를 종종해서 신용등급이 낮다면 돈을 빌려줘도 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선 돈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빌리고 싶다면 보증인을 세워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대출은 주채무자의 변제력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제3자의 경제력을 믿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채권추심사례를 보면, 장기 연체를 했을 때 경제력이 적은 주채무자보다도 회수가능성이 높은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을 강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후순위책임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듯 싶네요.

 

그러므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설마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겠느냐? 별문제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호언장담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스로는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변제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상태인데 혼자서 잘 갚을 수 있다 주장하는건 오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속으로는 못 갚을 수 있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와는 달리 자금이 들어올 곳이 확실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신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증을 선다는건 절대 후순위 책임이 아닙니다. 1순위로 자신이 갚아야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설 것인지를 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 중에 한가지, 연대보증을 서주면 친분관계가 더 가까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담감으로 서로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어도 차라리 거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질 때도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 가족이라면 연대보증을 서주는 것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빚청산방법을 권유하고 떼여도 부담 없을 정도의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밑빠진 독에 물붇기는 안 하는게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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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면 가족이 당사자 본인 몰래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유효할까요?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건 범죄라는 답변을 누가 다셨더군요. 그 말은 맞습니다.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법적으로만 본다면 불법! 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거래상대방(여기서는 채권자: 돈빌려준사람)이 몰래 세웠다는걸 아느냐? 하는 걸 따지고 들어야겠죠.

 

즉, 채무자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등을 마음대로 챙겨와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땐 채권자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속는 대상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연대보증인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재산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사 OK,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전화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돈, 사채를 빌려줄 때 그건 의무사항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화받아서 명의자인척 흉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연체문제가 터져서 독촉하게 되면 당사자는 모르는 일이다! 주장하게되고, 그때서야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채권자는 원채무자를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로 형사고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채권회수이다보니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게 되죠. 법적으로 본다표현대리(表現代理)로써 유효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무권대리인에 의한 행위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대리관계가 있었던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보호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판례상으로 보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사이에서 보증행위는 일반적인 대리관계로 수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성립을 부정합니다. 이를 주장하면 채권자는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과정대로 진행하면 원채무자, 즉 자신의 가족을 형사처벌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에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당황해서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곧 마음을 정리해서 인정하고 대위변제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인 서류이지만 현실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될대로 되라 나는 상관없다 할때도 있죠. 이 경우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상대방은 연대보증각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임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해야하는데 요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주장할테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의 관리를 아예 맡겨놨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으면 용도를 제한해서 발급받고, 대리발급이 안 되도록 본인의 신분증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물론 일반 막도장 등으로도 보증서 작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휴대폰 등의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법규정보다는 더 복잡한게 현실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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