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가 되면 답답한 제약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통장압류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또는 추심업체)로부터 법조치를 당한다는 경고를 계속 받게 되어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취직이 안 되거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상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통 금융관련업체에서는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하는 곳에선 연체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용불량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7, 8등급의 저신용자도 취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금대출금이 남아 있다고 은행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정보사추심직 등의 위촉계약직과 일부 영업직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사에 신원보증을 가입해라고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에 걸려있으면 신원보증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직장인이 재직중에 횡령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우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만 하면 끝일까요? 재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급여압류에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압류는 공정증서(공증)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150만원 이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 150만원 해서 초과한 100만원 중에 1/2인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내 금액은 둘다 꺼낼 수 없는거죠. 이때 해당 통장이 급여계좌라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신불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어쨋든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이자가 계속 붙게 되고, 빚독촉과 그외 유체동산압류 등의 다양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게 변제해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예전보다 그 비중은 크게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용어인 신원보증제도. 그 내용은 뭘까요?

 

이는 구직자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횡령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입니다.

 

사업자쪽에서는 그 행위자에게 피해금액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미 다 은닉해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신원보증인에게 대신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직장인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영업직인 경우, 자기 할당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빚보증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금액이라도 딱!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자 등에 국한되지만, 신원보증에는 그 책임이 얼마나 커질지 사실상 예측이 안 됩니다.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만큼 큰 책임을 져줄만한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서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관련서류를 끊어주는건 안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주로 부모가 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후 횡령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죠.

 

이런 문제점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험상품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도로 취업자로 인한 피해를 우선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죠.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구직자)에게 일정금액 보험료를 사전에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엔 회사에 먼저 지급한 피해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별문제 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멸형으로 운영되어서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름 좋아진 거죠.

 

참고로 신원보험제도도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는 등으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 신용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인보증이 이런 보험상품으로 모두 대체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