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처음 받아보는 내용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제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수입금액과 비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처음에 사업자 만들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이 사업장 현황신고(바유형)라는 명칭인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 기한은 2월 10일지로 되어 있더군요.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아니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 내용이 별게 없어서 직접 홈택스에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가 상담업무에 수수료를 받는 것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 후불로 받는 것이다보니 솔직히 수입금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면허세 이상 소득이 생기더군요 ㅎㅎㅎ;;

 

몰랐는데 통신판매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해서 창업을 하니 1년에 1회 지방세(면허세) 1만2천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다른 업종은 4 ~ 5만원 정도 되던데 그보다 적다는게 다행입니다 ~

 

 

 

 

공통 제출서류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고절차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클릭 > 순서대로 작성 > 제출하기

 

홈텍스는 1년에 몇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는게 편합니다. 아니면 범용공인인증서로 하면 비회원로그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멋도 모르고 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가서 각각 0원으로 작성했는데 오류가 뜨더군요. 제출서류가 없으면 아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서 작성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엔 내용이 별게 없어서 설명 동영상도 안 보고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17년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늦지 않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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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생각해봐야할게 많더군요. 처음 등장한게 업종문제.

 

제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기업신용평가영업을 몇년간 한 경력이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눈에 익습니다. 거기서 보면 업종, 업태가 꼭 있죠.

 

제가 하고자 하는건 상담업무쪽인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혼자 끙끙~ 앓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 바로 세청 홈택스로 접속해봤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기존에 블로그수익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험이 있어서 업종코드를 찾으면 되겠다 싶더군요. 단순경비에 따라서 납부소득세율이 틀려지니 그쪽으로 클릭해봤습니다.

 

역시나 거기서 업종검색이 가능하도록 나오네요.

 

 

 

 

상담으로 검색해봤더니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법무관련서비스업, 경영컨설팅 등 쭉 나옵니다. 재미난게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분류도 있네요. 법적으로 아직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 쪽으로는 더 발 빠르게 규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찾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안 보이네요.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개인 서비스업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도 재미난게 <예시> 로 구두닦기,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코드 930919

 

 

 

 

다음으로 생각나는게 부가가치세 문제이더군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10% 납부해야하는 것이니 역시 꼭 신경써야합니다. 이것도 고민해봐야 쓸모없다 싶어서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의 규정내용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여기에 맞는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해결책은 없어보이네요.

 

뭐 정공법이라고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건 사업자등록증 문제는 역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홈택스 > 상담/제보 쪽으로 해서 문의를 넣어볼까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받는다면 구태여 창원세무서까지는 안 가도 되겠죠.

 

앗! 그러고보니 통신판매신고쪽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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