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음식도 나눠먹고 뭔가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거의 남남으로 그냥 돈문제만 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벽지, 장판, 싱크대, 세면대, 마룻바닥, 창문, 보일러, 방충망 등에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다툼, 분쟁이 생길 때가 종종 있죠.

 

원칙적으로 본다면 원룸, 투룸 등의 월세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결국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서로 얘기해서 적당하게 맞춰가는게 원칙이 되는거죠. 문제는 어느 일방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입니다. 요즘은 특히 임대인들이 어의 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더군요.

 

2년 만기를 채우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험하게 사용했으니 벽지나 장판비용을 내놔라!

 

이런 물품은 소모품이라 월세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등 사회물정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창문이나 싱크대 등에 흠집이 생겨서 교체를 해야한다! 비용을 내라!

 

세입자가 담뱃불로 실수를 했다든지 하는 과실도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몇년간 사용한 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전액부담을 요구하는건 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수리만 해도 될걸 완전히 바꾼다는 것도 과다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이럴 땐 절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등으로 타협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는 교체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실력행사로 나가게 됩니다.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 이사갈 때 해당 수리비를 제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거죠.

 

말로 안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 귀찮죠.

 

반면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 지급요구를 받는다면 안 주면 됩니다. 그땐 집주인이 소송을 걸어야하는 위치가 되는데 승소여부도 불투명하고 비용, 시간 등의 고민을 안아야하니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쨋든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적극 대응해야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보호해야하지 법원에서 알아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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