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어떤 분께서 티비에서 봤다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가능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다음 팁에 질문을 하셨더군요.

 

안타깝지만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훔.. 텔레비젼에서 나왔을 정도라면 검토를 거쳤을텐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 역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해서 야간방문은 금지됩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지되니 허가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즉! tv프로에서 봤다는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문자나 전화 역시 야간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야간영업을 하는 가게라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의 경우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만 단순하게 연체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라면 제한 받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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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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