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가족이나 여자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생각치 못하고 빌려주게 됩니다.

 

과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만 잘 갚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용금액이 커진다면 사용정지를 시킨다거나 한도를 낮춰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라고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카드빚은 명의자 본인 책임입니다. 이를 사용자 명의로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말, 휴일 제외하고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그때부턴 신용불량자와 거의 비슷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기 싫다면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갚고 그 사람이 썼다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자에게 청구를 해야합니다. 알아서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받고 재산, 급여 등에 압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재산 소득이 없거나 찾지 못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대금은 대여받은 사람이 납부하기로 약속해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그건 본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건 그나마 빌려간 대여자가 그 한도내에서 이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카드론(장기대출)을 받아쓰는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만 알면 atm에서 출금가능한 편이지만 카드론의 경우엔 추가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척! 사칭해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한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를 제한해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고 불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분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신용카드소유자가 분실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카드사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 누군가 습득, 절취해서 불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왠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여자친구 등 타인에게 빌려줬다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대여책임이 붙어서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므로 분실이나 절취 등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주는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이런 물건은 절대 타인에게 건네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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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 재테크가 현재 사회의 이슈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을 자초해서 하는거죠.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신용카드 빌려주기 입니다.

 

물론 대여 당시에는 그정도는 해줘도 된다고 생각할만큼 친분관계가 있는 애인, 친구, 친척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애인관계가 깨어지면 그전에 줬던 커플링, 선물까지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사용한 카드대금이라면 어떨까요?

 

처음엔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가 뒤에가서 변심하기 쉽상입니다.

 

 

 

 

물론 이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쓴 쪽, 채무자는 갚지 말라고 했다(증여)고 주장할테고, 빌려준 쪽, 채권자는 대여금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증거확보 등에 따라서 결론이 틀려지겠지만 쌍방 모두 피곤해집니다.

 

피차 시간낭비 돈낭비죠. 그나마 이정도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빌려쓰는 사람들은 신용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자신이 낸다고 해서 갚아가더라도 뒤에가서 뻥~ 사고 치고 잠수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허락도 없이 한도를 마음대로 늘리고 카드론, 현금서비스까지 풀로 받아서 연체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모두 명의자가 져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과다사용, 연체, 분실 등의 모든 책임을 명의자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를 생각하는데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거라서 부정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죠.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빌린 채무자가 사용했다는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입증해서 승소해도 추심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면 결국 은행, 급여,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간낭비까지, 밑빠진독에 물붇기가 되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의, 신용카드는 절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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