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 등에서 동거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돈문제로 올라온 질문을 가끔 봅니다. 전월세보증금의 소유가 누구인지,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분문제가 일반적인 내용이죠.
거기에 더하여 선물로 준 물품, 용돈으로 지급한 돈 등도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전관계에 비해서 흑백으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보통 대여금, 즉 빌려준 차용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차용증 등의 서류증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청구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거관계에선 이런 근거도 없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한사람 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다보니 어느 일방으로만 집중되어 비정상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거나 용돈으로 준 것도 뒤에 가서 헤어지면서 말이 바껴서 다 돌려달라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물로 준 것도 다 돌려달라고 하면 정말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바람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하는 사정도 있으니.. 이 부분은 외부인이 왈가왈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보증금도 한사람 명의로 하고 현금지급해서 확인이 어렵고, 생활비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반반? 아니면 누구 일방 부담?
그렇다면 이렇게 옳고 그럼이 불확실한 뒤죽박죽 상황에서 소송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딱 나눠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원래 민사사건 자체가 그렇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패소해서 갚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통화녹음, 카톡, 문자, 서류 등 어떻게든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채무자)이 소득, 재산도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소송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당하는 쪽에서도 어떻게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쌍방 주장에 있어서 부당한 점을 주장하고 그에 반박하는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자료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헤어짐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마이너스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당선에서 합의 등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피차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시리즈 > 민형사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없이도 살 사람, 현대에도 통할까요? (0) | 2017.01.05 |
---|---|
원룸의 수리비 부담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0) | 2016.12.28 |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16.12.25 |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배상해야 하나요? (0) | 2016.12.14 |
실제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인 필요자세는? (0) | 2016.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