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종종 들었습니다. 마음이 곧고 성실해서 타인과 마찰이 생길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는건 피하기 어렵지 않나요?

 

즉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선 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유없이 뒤통수 맞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현재도 그럴까요?

 

 

 

 

조금만 주변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대사회는 제3자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 가다가 부딪히면 서로 죄송합니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지는게 정석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다고 하더라도 소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소액 적당한 금액에 합의가 가능한 편이었습니다.

 

딱히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타협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다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앞도 제대로 안 보다가 자기가 부딪혀놓고서는 폰 값을 다 물어내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자기 실수로 미끄러져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월세에선 2년만기까지 살면 집주인이 장판, 도배를 해주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보고 지저분해졌다고 장판값, 도배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았던 싱크대나 세면대 같은 걸 교체한다고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갑을관계(甲乙關係) 라는게 여기저기서 존재해서 이유없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적으로도 많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도 언제든 타인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내땅에 내 집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눈치도 안 봤습니다. 이웃들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요청하면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내땅에 내집을 지어도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일조권, 조망권까지도 고려해야하죠. 그러다보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은 현대에선 존재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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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손해배상금을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부모가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덟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배상을 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교사, 학교선생님 등 관리해야할 사람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모두 다 부모가 져야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만 19세가 성년자로, 만 18세도 성인과 비슷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한다는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없는 청소년이 피해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겐 정말 수난입니다. 부모가 도의적으로 변제에 나선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다니고 군대제대할때까지 심하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명의로 재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받기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어떻게든 보호자를 엮을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마다 판단능력도 틀리고 개별 상황도 틀리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있으니 합의를 통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는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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