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다보면 짜증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뻔한 스토리에 억지로 짜맞추기한 내용.. 특히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채를 함부러 썼다가 검은 양복의 조폭 덩치(일명 깍뚜기라고도 하죠)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하고 연대보증각서 쓰고, 집까지 팔아서 갚기도 합니다.

 

훔.. 물론 지금도 그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요즘 사채꾼이 집이나 회사 찾아와서 행패부리면 바로 경찰부터 부르면 됩니다.

 

 

 

 

사채업자도 행패부린다고 돈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공연히 형사처벌받을 짓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은근히 괴롭히는걸 선택하지 주변 눈을 의식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잘 안 하는게 정상입니다.

 

드라마는 1970 ~ 1980년대 구시대적인 분위기를 마치 현대에도 먹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일이 생기면 증거확보! 경찰에 신고가 핵심입니다.

 

현재에도 정말 주의해야할 부분은 그런 일수업자의 위협을 당하는게 아니고 가족이 연대보증각서를 쓴다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대위변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니 당연히 책임도 있고 대신 갚아줘야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채업자, 금융기관의 논리입니다.

 

돈 빌려줄 때 그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동의나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줬나요? 아니잖습니까! 그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빌려줘놓고서는 왜 부모나 배우자, 자녀까지 괴롭히나요!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배우자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신 갚아주는건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물론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채무가 늘어났고 도와줄 능력이 충분하다면 도와주는게 가족애입니다.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도박, 범죄, 과소비 등으로 빚이 늘어난거라면 그 채무를 갚아주는게 되러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고를 치고 그 땐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됩니다.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마져 빚독촉에 불안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빚에 책임도 없는 가족들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가족이니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는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무작정 대위변제하는건 절대 안 하는게 좋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붇지 않아야 집이 재도약, 재기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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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할 채무 역시 재산권으로 판단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5천만원 있다면 둘 다 물려받아도 남는게 있으니 문제될게 없겠죠.

 

하지만 자산은 한푼도 없고 개인돈으로 2천만원 갚아야할 부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독촉을 합니다. 그 돈이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게 아니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 등을 선게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신용도를 보고 빌려준거지 그 가족들을 보고 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 강요할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며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끌려서 대위변제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변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계산해서 남는게 있으면 상속받고, 채무만 남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상속

 난 무조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절차가 쉬워서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보면 미성년자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의 대출금채무도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채업자나 개인돈은 이를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서'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등이 오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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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고스톱, 섯다, 포카, 경마, 경륜..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도박성이 있는 게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편이죠.

 

적당히 즐길 수준만 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한순간 자제력을 잃기 쉽습니다. 그게 반복되면 계속 돈을 잃는데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죠.

 

최근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도박이 전파되면서 그 피해자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노름으로 사채빚까지 끌어 썼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개인돈,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면 현재 불법고금리사금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년 법적인 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2016년 7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의 최고금리는 연 27.9% 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이자로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영업수당도 지급해야하고, 불량채권발생시엔 추심도 해야하는데 담보물을 잡아두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자율을 살펴보면 연 100%가 넘는 경우는 당연하고 연 1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도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인 만큼 처음부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게 최선인데, 이미 빌렸다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서 채무자가 제대로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화녹음, 카톡,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뒤에 가서 이를 수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은 이자인데도 그냥 갚거나 아예 못 갚고 연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게 좋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용했다면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경찰에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죠. 허위차용증으로 다 갚았는데도 또 달라고 하는 등으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이 대신 갚는건(대위변제 代位辨濟) 안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 당사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중독성이 높은 노름, 도박에 스스로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다음 번엔 더 큰 금액으로 사고를 치게 되죠.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게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밑빠진 독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몇번 반복하다보면 다른 가족들의 재산마저 거덜나게 되죠.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대위변제를 한다면 확실하게 도박을 끊었음을 확인하고 해야합니다. 또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력에 제한을 걸어두는게 좋습니다. 즉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 없게 명의를 바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할 방법도 고려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는 보장이 없다면 아예 갚아주지 않아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진 빚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빚이 늘어나는건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벌어서 갚아야하니 스스로 도박을 끊을 의지를 부여할 수도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다툼도 생길 수 있고, 채권자 측에서 법조치에 들어와서 집안 가전제품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성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심각성을 느끼고 단도박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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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개인빚을 지게 되면 보통은 채권자가 직접 빚독촉을 하는데 가끔은 신용정보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추심수임사실을 우편물 등으로 통지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채권의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부터는 그 추심업체의 추심담당자가 독촉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하는게 기본이며, 1회 정도는 집이나 사업장 등으로 방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생활수준은 어떻는지, 법조치를 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변제를 유도하거나, 그 가족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대위변제)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를 완전히 금지시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할 때에는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개인대여금의 경우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이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 있는데 비해서 물품대금 등의 상사채권은 그런 근거서류 없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법무사 등에 의뢰해서 소송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죠.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처음엔 말로 돈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전월세보증금이나 급여, 은행통장, 보험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일정부분 재산은 압류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전월세보증금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별로 지방은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절대보호 받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사실 계속 빚독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에 채무가 1건 ~ 2건이라면 변제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자를 감면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얼마에 합의하는게 좋은가? 이건 보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잡아야하는거죠. 어느 일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몇년 연체된 장기불량 채권이라면 이자는 감면하여 원금수준에서 맞추는 편입니다.

 

합의변제할 때에는 금액에 조정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납부하면서 완납증명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추후 이자 등을 또 독촉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라면 조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개인빚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채무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귀찮게 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건 피차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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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빚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연히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핀다든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고액 채무가 생겨서 숨기는 때도 있습니다.

 

모르게 다 해결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러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가출해서 잠수를 타버린다면, 남은 남편, 또는 남은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자 소유로 대출빚, 즉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명의자만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고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자산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자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소유를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그 구입대금을 지불한 쪽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같은 건 공동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또한 보증이라도 선다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내도 모르게 진 빚이 일상가사채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신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거절하면 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하면 되는거죠.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스럽게 찾아와서는 도의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대위변제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신 갚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각서를 써줘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책임이 생기게 되는거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집안에 들여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면 불법주거침입죄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위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에도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보면 도의적책임 타령하며 갚아줘야하지 않나 얘기하는 추심자들이 많은데..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과다하게 빌려준 쪽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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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을 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으로써 일정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추심자의 거짓말이나, 불법추심행위에 겁을 먹고 덜덜 떨 필요도 없죠.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의 생활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빚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만 법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 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자들이 있는데 절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같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구입영수증으로 다른 사람이 샀다는게 입증 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유체동산경매에 넘어간 경우 빚없는 가족 등이 매수했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은 재압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월 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압류에 들어오더라도 채권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월 1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초과금의 50%가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50% 인 50만원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50만원 미만 금액도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지죠.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있고 일반 시중은행 일부에도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인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들 신경쓰이는 부분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죠. 이는 지역별로 틀리고 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보호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보증금일때 34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천만원 이하일때 2700만원까지..
-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포함  6천만원 이하 일때 2천만원
- 그외 지방  5천만원 이하 일때 17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지방)에서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1,700만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계약이 빚없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붙습니다. 보통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중고가격이 좀 될만한 가구 정도 입니다.

 

옷가지, 식기 등의 생활용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어도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처분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게)에서 판매용 상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불확실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변제라든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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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등의 연대보증채무로 소송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는 다짜고짜 앞뒤 내용도 없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빌린 돈도 아니고, 채무자를 믿고 도장을 찍은거라 그 당시에는 그 뒷책임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게 된 겁니다.

 

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지인에 대한 막연한 신뢰감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때서야 제대로 알게 되죠.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겠어? 이런 근거없는 믿음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 상대방이 걱정말라? 얘기하는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보증부탁을 할리 없죠.

 

자기 명의로는 대출을 못 받는 상태이니 주변의 도움까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신용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믿는건 쓰러져가는 돌담 옆에 누워있는 꼴이죠..

 

뭐 어쨋든 본인의 의사하에 작성했다면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소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3~ 4개월 압류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금융회사) 측에서 인지대 등을 더 납부하고 일반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게 되면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소송 비용만 더 증가하게 되는거죠.

 

가끔보면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 : 부동산, 전월세보증금(지역에 따라 1500 ~ 3400만원 보호), 급여(150만원 이하 보호), 통장, 집의 유체동산..

 

 

 

 

채권자쪽에서 법조치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소득도 없거나 낮고, 전월세보증금도 소액이거나,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되어있다, 유체동산 압류들어와봐야 중고 TV, 세탁기, 정도로 경매비용만 날릴 뿐이다.. 이런 경우엔 경제적 손실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조치로 인해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가 힘들어지고, 대출, 할부, 신용카드도 받기 힘들어지죠.

 

빚독촉 전화에 문자메시지, 우편물에 방문독촉까지..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현실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가족까지 이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므로 차분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있다면 정리해서라도 갚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쓰지도 않은 보증빚으로 독촉당하는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대위변제했다는 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받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포기한 사람에게 돈을 받는다? 법조치비용 등만 더 나가기 쉬운거죠.

 

물론 채권금액이 클 때에는 민사판결은 받아두고 추후 상황에 따라 회수를 시도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별로 소득, 재산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처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추심담당자와 합의해서 분할변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장 통장압류조치 등을 미루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서 판결확정을 미룰 필요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으로 계좌를 이전해두면 압류가능성은 조금 낮출 수 있지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건 가족간에서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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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한 신용등급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설마~ 하는 방심에서 저신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심은 평소 통신요금, 전기수도요금, 신문대금 등을 한두달 미납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라는 경험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슬프게 알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일반 요금을 3개월간 연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통신요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신불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이는 3개월 이상 미납시에 등록되어 원칙적으로 휴대폰 등의 개통을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초까지는 3개월연체시 신용도에 불이익을 줬지만 최근 정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등급하락은 생기지 않게 바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통신요금미납은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 휴대폰은 본인확인에 필수요건이죠. 본인명의 폰이 없다면 일부 대출상품에서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핀테크의 영향으로 p2p대출사이트에서는 카톡, 페이스북, 트위트 같은 SNS 사용스타일도 신용도평가에 참고를 하고 있고, 통신사보유 정보도 대출에 영향을 주도록 제휴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스마트폰등 기기의 할부대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 스마트폰기기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사통해 보험에 가입해서 이용자가 중도에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갚게 됩니다(대위변제).

 

그리고 그때부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이용자에게 청구(추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이스지키미에 그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 장기연체채권이 신용정보사에 이관되면 역시 그 내용이 공유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시스템은 큰 차이없이 3개월이상 연체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은 3개월이상 미납되면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자등록유료서비스에 가입하여 신용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신문대금, 같은 일반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불이행자등록 유료서비스에 가입여부는 해당업체 가입계약서에 나와있으며 보통 청구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작은 글씨의 약관은 잘 읽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을 때까지는 모를 때가 많죠. ★ 두달 미납청구서에는 신용등급하락의 경고문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체는 습관이라고 한두달 매번 늦게 내다보면 세네달도 깜빡할 수 있죠. 이렇게 알면서도 방심해서 신용등급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요금은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2 ~ 5% 정도 붙습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연 24 ~ 60% 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용등급관리를 떠나서라도 자동이체 등으로 제때 납부해서 연체료를 피하는건 필수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소액대금도 잘 챙기는 성격, 바로 본인의 신용도를 올리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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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빨간딱지)가 붙은 다음에 채권자(추심담당자)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옵니다.

 

총채무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금액만 바로 상환하면 압류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는 경매로 넘겨봐야 회수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비해서 세명이나 왔다갔다 해야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다지 큰 실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압류해제를 시켜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입장에서도 합의조건에 맞춰서 일부 변제해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합의해결이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출받은 금융회사)가 딱 1명이거나 2명정도로 적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때! 이땐 왠만하면 추심담당자와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법조치를 해봐야 피차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환산해서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게 낫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총채무액이 크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때.. 이땐 한곳과 대화로 해결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 곳과 조율한다?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고집을 피우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런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할게 아니라면 유체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하고 그 경매낙찰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해당 물품들은 재압류를 막을 수 있죠.

 

새로 구입하는 제품들도 빚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시 무리하게 대위변제, 즉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보면 소액일때 별거아니지 하고 가족들이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자신이 갚지 않으면 습관이 되기 싶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고액이 됩니다.

 

경매까지 닥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총부채내역을 물어보고 제대로된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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