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살면서 누수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흥쾌히 고쳐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난 모른다고 하던지.. 아예 잠수타서 통화 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장 급하게 보수해야할 상태가 아니라면 좀 기다리면서 요청하면 되겠지만, 당장 빗물이나 새어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주택의 안전도도 위험해지고 가구 등의 물건 등도 손상을 입습니다.

 

가급적 빨리 수리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집주인(임대인)을 막연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럴 땐 우선 관련전문가를 불러서 원인을 파악하고 견적을 뽑아서 수리비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A4용지에 문제발생정도를 기재하고 견적받아본 금액과 며칠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고쳐달라, 그때까지 해주지 않으면 자비로 우선 부담해서 보수하고 추후 비용청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해야합니다.

 

물론 계약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고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려서 거주 자체가 어렵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우선 수리 후 청구도 쉽진 않습니다. 당장 자기 재산인 집을 고치는 것도 안 해준 집주인이 쉽게 그 돈을 지급해준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는데 전세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소송건다면 앞으로 그 주택에서 살 때 현실적으로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지금 당장 진행할 것인지, 추후 계약기간만료후 이사간 다음에 할 것인지를 선택,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월셋집이라면 그렇게 돈 달라고 요구할 필요없이 매달 지급해야할 월세에서 수리비만큼 제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더 무난한 해결책입니다.


최근들어 집주인의 갑질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생겼다면 통화녹음,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을 습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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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에 있는 식당에서 앞쪽 옷가게의 디스플레이된 옷들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식당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상의 주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거짓말, 허위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 반박해야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바로 가서 말싸움을 해선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했다가는 진짜 영업방해죄(營業妨害罪)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대화 등을 모두 녹음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일리(一理)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옷가게에서 옷을 너무 넓게 많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거나 잘 안 보이게 가렸다면 전시된 옷의 양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법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연히 분쟁을 만드는건 안 좋죠.

 

사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줄었다는 걸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앞쪽 옷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인근에 다른 식당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소송을 걸어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안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소송시간과 비용은 대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송으로 싸우겠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위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옷가게 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도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측에서 무조건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분쟁을 소송으로 끌지 말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그냥 제 소견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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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이 아닌 개인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물품거래계약을 취소, 해지할 때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얘기하고 택배로 반송보내게 되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꼭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매번 필수적으로 발송해야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각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면 사실 전화 한통으로 모든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에 쓸데없는 분쟁은 안 만들려고 하죠.

 

 

 

 

각 제품마다 틀리지만 계약철회, 해지의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별다른 토도 달지 않고 바로 받아줍니다. 반송비까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죠.

 

구입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일 ~ 14일 이내에는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고객의 변심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마찰이 생기게 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의 담당자와 협의하에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고객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하신다면 통화내용을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해녹취해두는게 좋습니다.

 

 

 

 

그에 비해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대기업처럼 신뢰성있게 행동하는 곳도 있지만, 계약해지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다가 취소가능기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대금청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파는 방문판매자들은 반품하겠다고 하면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잠수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판매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자의 계약철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했다면 근거가 남지 않는데 이를 통하면 발송일과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 해결은 쉬운데 이 때에도 작성된 구입계약서를 이용해 몇년 뒤에 다시 독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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