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한지 몇년 되었고 학자금대출 등으로 소액빚이 좀 있긴 하지만 다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8등급이라서 안 된다고 한 칼에 거절당하면 정말 황당합니다.

 

도대체 뭐가 원인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는게 그 출발점입니다.

 

 

 

 

보통 보면 올크레딧(allcredit, kcb)이나 nice지키미(구 마이크레딧) 사이트에서 등급만 확인하면 볼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 바로 로그아웃 해버리는데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정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개설했다는 내역, 은행,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에서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렸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이를 연체하게 되면 그게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정보(債務不履行情報)로 등록되죠.

 

그리고 500만원 이상 국세 등을 연체했다면 공공정보에 뜨게 되고, 카드깡을 하다가 걸리거나 작업대출을 하다걸려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최근들어 대포통장을 대여해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요금, 정수기할부대금 등의 일반 회사요금이라도 하더라도 신용정보사와 제휴되어있는 곳이라면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채무불이행(신용정보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CB(크레딧뷰로)단기연체정보라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대금이나 은행대출이자 등을 주말, 휴일 제외한 5일 영업일 이상 연체했을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량정보가 있어서 이게 등재되면 신용도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8등급, 9등급, 10등급은 무언가 불량정보가 떳다거나, 그게 정리된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자금대출이 조금 있다고 해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가 그렇게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으니 보통은 일반 할부요금, 휴대폰기기할부대금 등이 3개월이상 미납되어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사이트에 직접 조회해봐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해당 신용평가사이트의 고객센터에 1:1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금융사에서도 실수가 있어서 잘못된 오정보가 뜰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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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성인이 되면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부분에서 성년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꼭 알아둬야할 내용을 다루는 포스팅을 시리즈로 시작할까 합니다.

 

대포통장사기는 미성년자에도 거의 똑같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꼭 명심해야할 부분은 본인 이름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유형을 본다면,
- 취업할 때 출입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 리뷰 알바 등으로 알바비 등을 입출금하는 계좌가 필요하다
- 중소기업 세금감면 용도로 통장을 빌려달라


- 인터넷 불법도박자금, 비자금 등을 옮기는데 쓰는 용도로 빌려달라
- 개인돈, 사채 이자를 출금하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한다
-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계좌에 입출금실적을 올려주겠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1000% 사기입니다. 어떤 핑계로든 넘겨선 안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겼다간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의 제재를 받게 되죠.

 

형사처벌은 초범인 경우 과거 통장1건당 100 ~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었는데 최근들어 점점 강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용도가 아니고 대출, 취업, 알바미끼에 넘겼다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무조건 변호사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잘 풀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 피해자 배상하는게 더 처벌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안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해당 계좌에 입출금된 보이스피싱피해자의 피해금의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역시 불법적인 걸모르고 했다면 배상의무가 없다라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좌를 풀려면 피해자가 정지를 풀어줘야하니 적당선에서 합의하고 해결하는게 무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은행 뿐만 아니라 명의자의 모든 은행계좌에 대해서 비대면거래금지가 내려집니다. ♣♣ 비대면거래금지란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기기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직원을 통해서해야하니 정말 불편해지죠. 거기에 신규개설도 최소 1년이상 금지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처럼 신용정보상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원래 등록기간이 5년이었는데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두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발급, 할부, 리스 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말 피곤해지죠.

 

이런 부분은 댓가 한푼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선 안 되며 타인의 입출금을 대행하는 일도 대부분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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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계좌를 빌려쓰면서 사기를 쳤을때, 과연 통장주인은 같이 처벌받을까요?

 

예전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실제 사례로는 잘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다 며칠전 네이버지식인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중고핸드폰 공기계를 팔려고 하는데 당장 통장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그걸로 돈 입금만 받고는 잠수탄 것입니다. 당사자는 설마 사기 아니지? 라고 물어보고서는 믿고 빌려줬는데 거짓말에 당한거죠.

 

 

 

 

얼마 되지 않아 통장이 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친구가 사기를 친건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빨리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줘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편이죠. 이는 빌려주면서 아무런 댓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스스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규정만본다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설마 사기 아니지? 물어봤다는건 아예 모르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친구 말만 믿어서 망한 케이스죠.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뒤 사정을 몰랐고 진짜 사기꾼은 다른 사람이니 원칙적으로 본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입출금 정지, 신규통장 발급금지(최소 1년), 보유한 모든 계좌에 대해 비대면거래가 금지됩니다. 오직 대면거래, 즉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직원과 거래만 가능합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사용이 안 되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최장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추후 무혐의판결 등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패소가능성도 있어서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케이스에서는 다행이 친구가 사고친걸로 인정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재수 없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선 통장주인이 진짜 모른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본인 통장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럼 내일하든지 집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신용불량자라 본인계좌를 못 쓴다? 은행도 금융기관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생각하는건 오판입니다. 통장, 카드, 명의 등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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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분실했는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네이버 지식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선 논리적으로 의심부터 됐습니다. 살다보면 지갑, 신분증 같은 물품을 잃어버리는 때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습득해서 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통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용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라는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보면 앞면이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주워서 들어있는 돈을 꺼내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지만 주운 습득자가 그걸 대포통장으로 쓴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쓰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범죄인에게 흘러들어간거죠.

 

과연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겠죠.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라고 다르게 판단할 리는 없습니다. 즉, 이런 케이스에서보면 경찰이 실자를 사기공범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부분은 결국 뭐가 진실인가? 가 문제입니다.

 

실제 다른 목적으로 통장을 넘긴거라면 거짓말로 인해 되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주인이 범죄사실을 모르고 벌어진 일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공범의 가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점점 수사, 처벌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해당 계좌로 돈을 넣은 피해자가 민사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선 범죄사실을 모르는 통장주도 40 ~ 50%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판례가 나올 때에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몇달 이상 걸리니 통장분실자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지는거죠.

 

 

 

또한 대포통장관여자로 판단되어 1년간 신규통장발급이 아예 금지되며(금융사에 따라서는 더 오랜 기간 제한을 받음), 비대면 거래가 금지 됩니다.

 

즉,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모두 사용이 안 됩니다. 오직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과 대면하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피곤해지는거죠.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원래 7년에서 12년으로 최근에 강화되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이들 제재도 풀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피곤한 문제를 떠나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는 범죄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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