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에서는 빚독촉당하는 괴로움이 고통이겠지만, 돈 떼인 채권자 역시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연락도 안 되고, 이자 입금도 안 되면 귀찮더라도 직접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는 수 밖에 없죠. 공연히 비용도 나가고 시간낭비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자택방문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된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전통보를 하면 일부러라도 자리를 피할텐데 꼭 해야할까요?

 

 

 

 

우선 법적으로만 본다면 통보없이 집방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추심관련해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밤9시 ~ 오전 8시 사이의 야간방문 금지규정은 있지만 사전통지 내용은 없습니다.(동법 제9조 2호)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는 필히 사전통고를 해야 합니다.

 

위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 지침위반이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어 민원이 접수되면 피곤해지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경고를 좋아하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이를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보면 통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야 뭐 회피하면 끝이겠지만,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되러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가족들에겐 빚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찾아오기까지 하 가족들이 겁을 먹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직장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땐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바로 밖으로 가든지 하죠.

 

이런 이유로 추심자가 실제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압박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통고했다고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을 지킬 의무도 없으며 오늘 보내놓고 내일 가도 문제될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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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할 채무 역시 재산권으로 판단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5천만원 있다면 둘 다 물려받아도 남는게 있으니 문제될게 없겠죠.

 

하지만 자산은 한푼도 없고 개인돈으로 2천만원 갚아야할 부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독촉을 합니다. 그 돈이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게 아니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 등을 선게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신용도를 보고 빌려준거지 그 가족들을 보고 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 강요할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며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끌려서 대위변제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변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계산해서 남는게 있으면 상속받고, 채무만 남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상속

 난 무조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절차가 쉬워서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보면 미성년자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의 대출금채무도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채업자나 개인돈은 이를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서'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등이 오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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