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정책이나 문화가 차이가 있어서 범죄발생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기죄의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이 역시도 다른 점이 있네요.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게 외국에서는 사장을 사칭해서 입금을 지시하는 이메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대표자의 이메일주소가 darkcity@~ 로 나간다면 그 중에 철자 하나를 고쳐서

derkcity@~ 로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장인척 6천달러를 XX은행 0000 계좌번호로 입금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이걸 본 담당자가 그 내용대로 송금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계좌로 이체를 요구해서 수사하기도 힘들고 체포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기피해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피해금을 출금하는 지역으로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평소 담당자와의 대화이메일 내용도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칭이라든지 평소 스타일을 알고 흉내지 않으면 이런 사칭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형태는 과거에도 유행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카톡, 네이트온 등에서 친구인 척하고 접근해서는 5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금방 갚아주겠다고..

 

소액이고 하니 본인확인도 잘 안 하고 방심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장 사칭은 피해금액이 제법 큽니다.

 

전문적인 범죄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별로 안 생긴다? 좀 이상하죠? 이런 이유는 회사 지휘체계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딸랑 이메일 한통으로 돈을 보내라고도 잘 안하고 이런 송금지시는 담당자들이 직접, 또는 유무선으로 한번 더 확인하죠.

 

이런 시스템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은 사기를 피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즉 무슨 일이든 불확실하거나 의심이 갈 때에는 당사자에게 한번 더 꼭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을 거치면 사칭에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죠.

 

바쁘다. 급하다. 빨리 보내라. 이런건 더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게 반복되다보면 점점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아주 단순한 방심을 노리는게 범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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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문제로 인하여 국민, 농협, 롯데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대량 해지, 재발급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통, 활용을 막기 위해서 카드사, 캐피탈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전화(텔레마케팅tm),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영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캐피탈사에 근무해본 적이 있지만 일부 TM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DB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소득차이가 크게 납니다. 즉,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연히 덤 번호로 전화를 한다면 요즘 분위기에 몇마디 꺼내기도 전에 공연히 욕만 듣고 끊어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하여 기존에 카드론, 대출금을 제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로 대환해준다는 얘기에 쉽게 동요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TM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보니 이렇게 전화영업을 주로하는 업체들은 언제나 괜찮은 DB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매매가 끊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겠지만, 일반국민들은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문자, 전화광고.. 정말 짜증나죠. 게다가 불법사기 피해를 입는 케이스에 적지 않은 부분은 이런 전화광고, 문자메세지에 의해서 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출, 보험 등 민감한 부분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아예 텔레마케팅을 영구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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