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이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게 페이스북(Facebook)에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인터넷상으로 올리는 글을 보면 이런 조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피해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즉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고 연락처도 안다면 대화로 해결하는게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는게 주된 목적이지 꼭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런 마음까지는 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보상하는게 당연하고 구태여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 아이디나 별명 정도 밖에 모르니 대화로는 쉽지 않죠. 결국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확정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즉, 형사사건에선 고소 > 합의 > 안 되면 민사소송 이 보편적인 진행과정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경찰 쪽에서 페이스북에 가해자의 개인신상이나 접속IP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하더군요. 외국업체라서 자국법을 기초로 제공의무가 없다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법과 외국법이 다르니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수사진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요청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최근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의견이라서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쨋든 실제 문제가 터지면 경찰에 신고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수사가 안 되니 형사처벌도 어렵고 민사상 배상청구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 파악이 아예 안 되는건 아닙니다. 종종 자기 프로필에 자신의 성명, 직장, 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 때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페이스북업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스샷 등으로 확보, 수집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당사자가 이런 정보수집까지 해야해서 불편하죠.

 

이런 공백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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