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는게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에 따라 긴장감이 틀려집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50만원 빌려달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는게 정상입니다.

 

무슨 일로 필요하냐? 물어보는건 당연한거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 한푼도 없다. 너 같으면 빌려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듯 싶네요.

 

반대로 음료수 하나 사먹게 7백원만~ 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빌려주죠.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은 안 줍는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살 꼬마도 그 가치의 차이를 아니깐요. 과자하나 살 수 없는 십원은 하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판단이 자연스럽게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 훔쳐도 큰 죄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10대, 20대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채워넣지 하고 계산대에서 몇천원 슬쩍 훔치는 케이스도 있고, 당장 몇만원 급해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해놓고서는 돈만 받고 잠수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액의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건이 고작 천원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수준은 몇백만원 훔친거와 별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이런 실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내용입니다.

 

소매치기가 만원버스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 몇십만원 현금에 수표,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천원짜리 한장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천만원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몇만원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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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하다라는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처음부터 장난삼아라도 시작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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