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로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부실덩어리였다는게 한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지 몰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위험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건 사기다! 라고 찍어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곳에 돈을 밀어넣었다면 시작하자마자 회수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투자수익은 커녕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점을 모르죠. 아니 되러 쉬쉬~ 숨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투자권유하는 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죠. 너무 수익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밀리에 숨기는 곳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에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큰 수익이 생기는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부업체명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해서 이런 곳에 투자해도 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기 전에 꼭 제3자에게 해당 투자처가 불법이 아닌지, 허위 사기업체가 아닌지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좀 껄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번의 확인으로 몇백만원, 아니 몇천, 몇억원을 사기로 날리는걸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기업체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꼼꼼이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서류로 근거를 남기는걸 껄끄러워 합니다. '나를 못 믿냐?' 이 한 마디에 서류작성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구두로 원금보장, 연 50% 수익.. 이렇게 몇천번 떠들어봐야 쓸모없습니다. 나중에 불이행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말이 바뀌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리발 내밀면 끝! 통화녹음 등을 해놨다면 모를까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가급적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그렇게 못 했다면 평소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투자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수익금을 준다 처음에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손실만 생겨서 못 준다', 이렇게 한푼도 안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예 시간이 지나면 원금도 떼먹죠.

 

★★★ 장부확인 등으로 실제 손익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도 허위 2중장부로 속일 때도 많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회사 망했다!' 하고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투자자는 한순간 닭쫓던 개가 됩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으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 재산, 소득이 어딧는지 모른다면 압류할게 없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담보될만한 자산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있었다면 구태여 개인투자를 안 받고 저금리 담보대출을 받았겠죠. 이럴땐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투자자명의로 작성하는 등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자동차, 보유주택 등이 당사자 본인 명의가 아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죠. 신용불량자는 단순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만 신불자가 아닙니다. 개인거래에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금 등의 입금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이미 사기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추가투자하지 말고 실제 사업이행내용을 재확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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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친구들끼리 힘을 뭉쳐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명이 협력하여 동업을 시작할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수익금분배 합의와 계약서 적성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끼리 수익금 배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어느 일방이 기술, 영업, 운영을 모두 담당하고, 한명은 자금만 대는 투자자라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계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업으로 보기보다는 돈만 대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도 되니 대출이자 정도에서 조금 낮은 수준 정도에서 서로 합의보는게 무난한 것이죠.

 

 

 

 

대여금계약이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수익 배분에 있서서 회사운영 상황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로 정확히 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이 나고 있어도 원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신용상태가 안 좋다든지, 사업규모를 늘려서 위험성이 커진다든지 할때에는 동업관계가 무난합니다.

 

투자자도 그만큼 위험성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이자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사업승패에 같이 동참해야하는 거죠.

 

특히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인적 노동력까지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지분을 나눠 받는게 정답입니다.

 

 

 

 

이때에는 운영, 기술, 자금, 영업 등에 각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고려해서 서로 합의로 수익배분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보통 보면 5:5, 2:8 이런 식의 배분비율에만 매달리는데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운영상황, 즉 매출, 수익 등의 재무상태를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운영자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부, 회계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방법을 처음부터 정해놔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했다간 기업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분기 "손실이 나서 수익금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까지 가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다가 원금 조차 떼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약서는 명확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금을 보장해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실운영자가 약속을 불이행할 때가 많으므로 사업장명의를 투자자 명의로 한다거나, 실운영자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추후 채권회수방법을 준비해둬야합니다.

 

실제 동업해서 서로 윈윈(win-win)할 때도 많지만, 사업도 망하고 친구관계까지 깨질때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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