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을 받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할 내용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채권자가 강하게 법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존권으로써 일정부분 자산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추심자의 거짓말이나, 불법추심행위에 겁을 먹고 덜덜 떨 필요도 없죠.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의 생활비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빚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로 알아야할 것은 채무자 명의에 대해서만 법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위변제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 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자들이 있는데 절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은 절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같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구입영수증으로 다른 사람이 샀다는게 입증 된다면 이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유체동산경매에 넘어간 경우 빚없는 가족 등이 매수했다면 그 영수증을 보관하면 그 물품들은 재압류가 있을때 이의를 제기하여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여는 월 150만원 이하는 생활비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급여압류에 들어오더라도 채권자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월 1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초과금의 50%가 압류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을 받는다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만원)의 50% 인 50만원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통장은 조금 다릅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150만원 미만 금액도 출금이 안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선 정말 난감해지죠.

 

기초수급자의 경우 압류금지통장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있고 일반 시중은행 일부에도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인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들 신경쓰이는 부분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죠. 이는 지역별로 틀리고 법의 개정에 따라 계속 보호금액이 증액되고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부로 시행된 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보증금일때 3400만원까지..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8천만원 이하일때 2700만원까지..
-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시 포함  6천만원 이하 일때 2천만원
- 그외 지방  5천만원 이하 일때 1700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지방)에서 3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면 1,700만원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세계약이 빚없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보증금 규모와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중고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붙습니다. 보통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과 컴퓨터, 노트북, 중고가격이 좀 될만한 가구 정도 입니다.

 

옷가지, 식기 등의 생활용품에는 붙지 않습니다. 압류스티커가 붙어도 정상적인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처분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같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게)에서 판매용 상품은 압류대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면 불확실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변제라든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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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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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나 대출빚으로 압류를 당하게 될때, 특히 급여나 통장 쪽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당월 생활비부터 막혀서 당장 먹고 출퇴근하는데도 지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대처방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회사쪽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급관리하는 쪽에서는 채무자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직장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줄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이직이나 퇴사를 했는데 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거죠.

 

종종 4대보험에 가입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타 업체에 이직을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급여압류를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심담당자가 방문독촉 등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재직정보를 확인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건 아닙니다.

 

월급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즉 120만원 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법이 있는데 대충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2가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이면 - 150만원을 뺀 금액 = 100만원 / 2 = 해서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은행)의 경우에는 150만원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는데.. 150만원 이하 금액도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지죠.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거래은행을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이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시중은행과 인근금융기관을 몇군데 랜덤으로 찍어서 압류를 하죠. 한마디로 걸리면 대부분 수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체크카드발급기록이 공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알아본 내에서는 이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고, 찍을 가능성이 적은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통상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는데 연체로부터 최소 3 ~ 5개월 정도는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내 완납이 어렵다 판단되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는게 제대로된 대응입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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