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려줬다면 그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후불로 공급해줬다면 그 외상값(미수금)도 포함됩니다.

 

재테크에서는 주로 국채나 회사채 등을 얘기합니다. 일정기간 뒤에 액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뒤 만기에 1백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960만원에 샀다면 1년뒤에 40만원의 이익(4%)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수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발생근거, 약정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 사이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채무자(돈을 지급할 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채무자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가(국채)인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상태, 자산상태가 문제인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왠만큼 되고 재무제표도 공개되어서 그나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개인채무자는 솔직히 신뢰성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재산내역, 소득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야 개인에 대한 정보(소득, 자산 등)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출해주지만 일반인은 그런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환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하는데.. 기업과는 달리 일정한 수준의 소득(150만원)과 재산은 그 사람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채권자가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기업이 과다한 빚을 짊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죠. 최저자산이란 건 없이 탈탈 다 털어서 그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개인은 생존을 위한 부분은 보호가 됩니다.

 

 

 

매월 150만원 월급을 받는 사실을 알아도 채권자는 추심을 못합니다.

 

가족 명의나 법인회사명의 등으로 몰래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연대보증 등의 근거가 없다면 추심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개인과는 가급적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게 피해예방의 최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나 채무자에 대한 조사, 관찰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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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빈털터리다.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두손 두발 들고 포기를 하거나, 몇년간 방치했다가 다들 잊을만한 시기에 재조사를 해서 추심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전히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이런 방법으로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판결 받은지 9년동안 방치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채무자조사를 해야합니다. 첫번째가 당연히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겠죠.

 

바로 발급받으려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가서 유체동산압류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물론 채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신청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거고 실제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판결문 + 반송된 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만 봐도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단독주택인지는 확인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도 확인해봐야죠.

 

아파트라면 자기 소유가 아닌 가족소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집중해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면 앞뒤 안 가리고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우편물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것 같다 싶으면 은행, 전세보증금,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한 다음에 법조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서 긴장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정보를 접하기 전에 얼마든지 숨길 시간이 있죠.

 

그러므로 그런 여유를 주지 말고, 그냥 대형은행, 그 지역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정도에서 4 ~ 5개 찍어 압류하는게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접 방문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서 이자를 감경해줄테니 합의변제를 하자고 제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면 다시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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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다들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를 잘못 알아들어서 소송에만 승소하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만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는 통큰 채무자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잘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든지, 돈 많은 부자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패소하면 압류당하는게 싫어서 알아서 돈을 줍니다.

 

 

 

 

버텨봐야 이자만 더 늘어나고 법조치비용만 더 추가되니 시간을 끌 이유가 별로 없죠. 그에 비해서 이판사판으로 감정싸움까지 번져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난 돈없다. 배째라~ 하고 배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면 정말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승소를 받은건 이제부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회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핵심은 증거확보입니다. 사실 승소의 근거는 증거죠.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다음으로 소송신청.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한 내용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각각 비용차이가 크기 때문에 청구금액, 회수가능성 등을 기초로 진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대서시 마다 20 ~ 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변호사는 보통 심급당 350만원 이상 선임료 들어갑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금조차 회수 못하는 케이스도 즐비하기 때문에 실익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변호사선임료는 보통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에서 의뢰하긴 힘듭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에도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받는게 좋습니다.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채무자명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힘듭니다. 비용도 건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채무자 재산이 어딧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가 있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비용이 제법 들어가고, 그 실익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익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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