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채권자의 바램이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많이들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재산조회제도입니다.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보여서 희망을 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오늘은 이 제도의 조건에서부터 실익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첨부한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거부,   3. 선서 거부,   4. 거짓재산목록 제출
5.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6.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렇게 명시신청을 거쳐야 해서 법적인 부분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앞으로 조회신청도 곧 하게 될거라는걸 채무자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상 조건으로 인해서 비밀조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이미 자기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찾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면 부동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별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해서 좋아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본다면
법원행정처를 통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확인을 불가능하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부실해 보입니다.

 

 

 

 

비용도 현재조회에 2만원, 최근 2년이내 보유까지는 4만원. 그런데 국토교통부을 통하면 1만원에 건물소유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각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5천원!

 

전국조회를 할거라면 교통안전공단을 통하는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비용은 2만원. 여기까지는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문제는 금융자산찾기. 은행으로 보면 경남, 우리, 기업, 광주, 전북, 국민... 이런식으로 각 기관별 비용이 5천원 들어갑니다. 과거 거래내역은 아예 조사가 안 되죠.

 

거기에 종금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각각 조회비가 들어갑니다.

 

그나마 지금은 단위농협, 축협,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도 각각 2만원으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진것입니다.

 

 

 

 

전부하려면 백만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재산을 찾아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생활수준과 스타일을 고려해서 진행여부, 조사대상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가며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빠른 조치가 더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즉,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느정도 있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법조치를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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