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출철회권(貸出撤回權)이 등장해서 올해 2016년 10월말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입시에 마음이 안 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융대출상품에선 이렇게 철회할 방법이 없어서 고객의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 은행쪽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1.5% 정도, 신용 0.8% 정도 부담해야 하죠.

 

 

 

 

아파트담보로 2억을 빌렸다면 1.5%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에 며칠간의 이자까지 손해봐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출청약철회권인거죠.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며칠간 이자는 납부해야하죠.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서도 12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장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솔직히 걸리는 장애물(障碍物)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쪽은 4천만원이면 넉넉한 편이지만, 담보 2억원은 솔직히 좀 부족한 편이죠. 서울 뿐만 아니라 좀 큰 도시에서는 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보대출 쪽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부대비용에는 근저당설정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빌라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제법됩니다.

 

5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되러 중도수수료보다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철회권이 최고의 해결책은 되지 못 합니다. 꼭 행사하기전에 실익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체 금융사에서 월 1회로 동일 금융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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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tip에서 정말 난이도 높고 심각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신 것 같더군요.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매매를 위해서 계약금을 7천만원 걸고, 한달 뒤에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기존 주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중도금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1주일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기존 부동산매도자와 대화를 하면 1주일 정도는 기다려주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연기해줄 수 없다! 계약파기로 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계약금 7천만원을 날리게 되죠.

 

냉정하게 본다면 매도자의 고집이 이해가 됩니다. 날로 7천만원을 먹을 수 있는데 1주일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쩝..

 

 

 

 

법적으로 본다면 계약금을 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억원.. 신용대출로 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빌리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신규 분양아파트가 아니니 중도금대출도 안 되죠. 솔직히 계약금을 왜 그렇게 많이 걸었는지.. 그냥 잔금약정으로 하지 왜 중도금까지 정했는지..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예 손실을 입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도자가 완고한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 수도 없습니다.

 

 

 

피해를 줄일만한 방법은 역시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에 3억원 담보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주고, 1주일 뒤 그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대출을 갚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그쪽편 매수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신 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2%라면 600만원 정도에 이자 등을 손해보게 되죠. 그래도 계약금 7천에 피해에 비하면 양호한거죠.

 

최근에 대출철회권이 생겨서 철회권을 행사하면 14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인지대, 근저당설정비 등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2억원 이내에 담보대출에만 적용이 되어서 여기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결국 매도인의 헛된 욕심 때문에 은행만 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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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의 경우에는 1주일,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특별한 원인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당사자의 변심만으로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거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상품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출에도 청약철회권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융회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도입여부가 쉽지는 않을 듯 싶네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은 뭘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이 든다면 7일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제도가 없이도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갚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게 되어서 불리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진행 자체가 무효화되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실익입니다.

 

요즘 2금융권, 대부업쪽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이 많지만, 1금융권 은행이나 담보대출 쪽으로는 여전히 상환대출금의 1% 정도를 납부해야해서 조기상환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거죠.

 

 

 

 

물론 반납할 때까지의 이자라든지 근저당설정비 같은 비용은 고객부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제도에 청약철회를 인정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이것저것 손해를 보는게 많습니다.

 

우선 영업수당으로 준 걸 반환시켜야하죠. 영업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도 손실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전세자금, 전세보증금담보 쪽으로는 감정, 임대차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손실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손실비용처리문제로 담보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더군요. 철회행사와 대출금반환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취소하면서 돈은 반환하지 않게 되면 금융사에서 법조치로 회수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수가 안 되서 떼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으로 철회권행사 조건으로 대금반환과 동시에 행사하도록 해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쨋든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고객이나 피차 시간, 비용 등으로 손해가 있으니 돈을 빌릴 땐 심각히 고민하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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