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끝!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뒤따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는데 비해서 보통은 단기알바라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처럼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떼는 편이죠.

 

이렇게 매달 일정금액이 빠지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것은 미리 일정부분 예납을 해놓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16년 1월부터 12월사이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2017년 5월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지 알바소득 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6개월 직장인 + 1개월 식당서빙 + 2개월 패스푸드알바.. 이렇게 했다면 이 모든 급여를 합쳐서 총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예납한 금액이 크다면 그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다면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니 3.3% 낸 걸 대부분 돌려받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지급하는 작은 식당 등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서 선납되는 금액이 없으니 환급받을 것도 없게 됩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블로그수익 등으로 이리저리 나눠져있다보니 원천징수(源泉徵收)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게 확인하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급여부분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월말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편이니 적당하게 여유시간을 내서 방문하는게 편합니다.

 

환금금액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는건 국세는 6월 말정도에 입금되고, 지방세는 8월 정도에 입금됩니다.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놓으면 그쪽으로 입금되죠. 참고로 3.3% 에서 3%는 국세이고, 0.3%는 지방세입니다. 즉 환급금액도 지방세가 국세의 1/10 입니다.

 

궁금한게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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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애드포스트나 포스팅알바, CPA광고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세금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뒤따르게 되죠.

 

몇년 지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겠지만, 처음엔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엔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휴사에서 소득세로 3.3% 를 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임시적으로 3.3퍼센트를 세금으로 선납해두는 것입니다.

 

이걸로 모든 관계가 끝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미리 납부하는 예납금에 불과합니다. 다음해 5월 다른 소득 등을 포함하여 납부해야할 진짜 소득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신고절차인거죠.

 

예를 들어 2015년 1월 ~ 12월 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차이점도 많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블로그수입 등이 있다면 역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총소득을 합산하여 총세금을 계산,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거죠.
 
이 계산을 통해서 저소득이라면 기존에 예납했던 금액을 환급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는 7월 말 정도에 그 금액의 10% 정도 되는 지방세는 8 ~ 9월정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소득이라면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가 고소득이고, 얼마가 저소득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어떤 수입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는 것도 있어서 복잡한 계산이 들어갑니다.

 

 

 

처음해서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5월 세무서를 가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모른다고 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득에 해당되어도 첫해에는 그렇게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턴 업자 등록을 내고 기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세무서와 회계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그만큼 더 불리해지고, 또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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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29일입니다.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하는 날짜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네요.

 

6월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바쁘다보니 매번 내일 하지.. 하다가 이렇게 말까지 왔네요.

 

다음(daum)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하니 임시사이트에 접속이 되네요.

 

 

 

 

여기서 장려금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하니 로그인 화면이 뜨더군요.

 

방화벽 설치,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6월 이후 ~ 11월 말까지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꼭 31일까지 해두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 아내는 블로그수익만 있어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클릭! 해서 기본정보를 입력 합니다 : 납세자번호 조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접속하고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니 이미 모든게 다 입력되어서 나오더군요.

 

틀린게 없는지 확인만 해서 제출하면 끝! 작년에도 했었는데 훨씬 깔끔하고 간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로소득 + 블로그수익(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소득) + 기타소득(네이버 애드포스트수익)이 있어서 제법 복잡합니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해야하는데 몇번 검토, 확인하면서 하다보니 30분이 넘게 걸리네요.

 

작년과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두세번 또 확인하게 되어서 시간이 더 걸린 듯 싶습니다.

 

 

 

뭐 어쨋든 불러오기로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정말 많이 쉬워졌습니다. 진행하다가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고객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다 모르겠다~ 이런 때에는 그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모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이 있어서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려봤는데 마감이 다가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쁘더군요.

 

세무서에 가실거라면 조금 시간여유 있게 일찍 가시는게 좋습니다. 꼭 5월 31일까지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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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에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공제 관련하여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다보니 20대 무직자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나도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거죠.

 

하지만 이 것은 단순하게 돈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 등을 1년치 한꺼번에 내라! 하면 정말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기준으로 미리 선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급여의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직장인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통해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총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계산해서 실제 소득세금액을 확정짓게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미리 낸 선납금액확정세액보다도 더 클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총소득이 적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됩니다. 즉, 본인이 먼저 낸 것을 돌려받는 거죠.

 

그전에 낸게 없으면 환불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무직자였다면 돌려받을게 없습니다.

 

반면에 아르바이트나 단기부업 등으로 몇개월이라도 일을 해서 신고하고 낸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제항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전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층, 총소득금액이 많다면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정액형식으로 딱 3천만원이면 돌려받고, 5천만원이면 더 내야한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직업과 사업에 따라서 비용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실적, 보유하고 있는 보험, 금융상품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개개인별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할 지방세무서회계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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