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으면 끝! 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뒤따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年末精算)을 하는데 비해서 보통은 단기알바라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처럼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떼는 편이죠.
이렇게 매달 일정금액이 빠지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것은 미리 일정부분 예납을 해놓는 거와 같습니다.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16년 1월부터 12월사이에서 소득이 있었다면 2017년 5월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지 알바소득 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걸 다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6개월 직장인 + 1개월 식당서빙 + 2개월 패스푸드알바.. 이렇게 했다면 이 모든 급여를 합쳐서 총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예납한 금액이 크다면 그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다면 더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중고등학생,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은 월급이 얼마 안 되니 3.3% 낸 걸 대부분 돌려받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지급하는 작은 식당 등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서 선납되는 금액이 없으니 환급받을 것도 없게 됩니다.
솔직히 저만 해도 블로그수익 등으로 이리저리 나눠져있다보니 원천징수(源泉徵收)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게 확인하는 것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된 급여부분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월말로 갈수록 사람이 많은 편이니 적당하게 여유시간을 내서 방문하는게 편합니다.
환금금액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는건 국세는 6월 말정도에 입금되고, 지방세는 8월 정도에 입금됩니다.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놓으면 그쪽으로 입금되죠. 참고로 3.3% 에서 3%는 국세이고, 0.3%는 지방세입니다. 즉 환급금액도 지방세가 국세의 1/10 입니다.
궁금한게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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