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는 달리 현실적인 걸림돌에 걸려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액채권회수입니다. 제가 대학다닐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절차로 진행하면 될 문제이고.. 그에 따른 비용문제나 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심각성이나 추심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50만원 큰 금액도 아니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도 여기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죠.

 

 

 

 

중고사기 등의 사기피해액이라면 5만원 10만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10대의 중고등학생, 미성년자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겐 적은 돈이 아닌거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배신감 같은 감정까지 누적되어서 시간을 끌면서 채무자를 괴롭히고 싶다는 채권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상담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히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50만원이라면 몇백만원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은 꿈도 못 꿉니다.

 

 

 

 

법무사의뢰도 30만원 정도 되니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서 직접 법원에 접수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송을 신청하는게 일반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면 보통 5만원대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검색만 좀 하고 몇군데 전화문의만해도 증거가 있는 대여금사건처럼 단순한 케이스는 승소판결 받기 쉬운 편이죠.

 

문제는 승소 이후 뭘 압류하든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집중해서 한번에 회수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자기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카드사매출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게 정확하죠. 사업자통장이 있다면 그쪽도 괜찮습니다.

 

사는 곳이 괜찮은 편이라면 유체동산압류도 괜찮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2번 방문이 필요하고 30 ~ 60만원정도 비용소요). 사실 방문 한번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시간까지 따지면 2 ~ 3만원은 날라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 돈은 청구도 못하니 몇번 왔다갔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신용상태가 괜찮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제재를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만 날리기 싫다면 소송진행 전부터 이런 추심방법까지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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