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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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서 법률관련하여 글을 보다보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하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갔다오면 끝이고, 피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말이 되냐?

 

상대방이 욕을 해서 나도 반격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런데 왜 죄가 되냐? 욕설을 듣고만 있어라는 것이냐?

 

왜 살인은 정당방위(正當防衛)가 될 수 없느냐? 그럼 강도가 칼로 덤벼들면 맞고 있어라는 이야기냐?

 

 

 

 

뭐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률적인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나름 유럽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대륙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냉정하게 표현하면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배웠을 정도입니다. 민법이든, 형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는 정말 손꼽을 정도죠.

 

그런 상황이니 우리법만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렸다면 독일을 비롯한 전세계 선진국들 모두 잘못된거죠.

 

 

 

 

솔직히 저도 외국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본 시스템은 똑같다는건 확실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역시 사기꾼을 잡아도 범죄자는 감옥만 같다오면 거의 끝입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건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빈털터리입니다. 털어봐야 나올게 없죠.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겨놔도 현대법체계에서 그걸 찾아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거의 같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 가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나마 차이가 제법 나는게 정당방위로 살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일텐데 이건 미국처럼 총기휴대가 합법화되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륙법계, 즉 일반 유럽국가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정당방위의 성립법위가 좁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주 높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총기가 합법화된 경우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권총 한자루에 살인자가 될 수 있죠. 조금 대응이 늦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방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거죠.

 

정말 우리나라 법률이 잘못된 부분은 폭력, 사기 등과 같은 기본 형법 규정이 아닙니다.

 

 

 

큰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솜방망이, 거기에 사면까지 해주는 정치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 맞는 말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안 만들고 맨날 놀면서 자기들 세비는 꼬박꼬박 올려대는 국회의원들.

 

몇조, 몇천억원의 돈이 4대강 사업과 군의 무기, 장비도입에서 불법적으로 사라졌는데도 그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비리...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법령체계에서도 비리투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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