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에 있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거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월셋집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세면대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을 월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하게 법이론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다닐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명료(單純明瞭) 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법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따져야할 부분이 승소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본인이야.. 왜 망가졌는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사 오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불평불만도 없었다면 손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즉! 집주인측에서 "당신이 부수고는 왜 나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는거냐?" 한다면 난감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다? 보장없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앞뒤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겨울도 아닌데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겠느냐? 입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세면대교체비용이 20 ~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소송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도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도 몇번 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교통비 따지면 되러 손해일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월세계약은 만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연히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켜서 다투게 되면 만료기간까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태여 당장!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적정금액 견적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손상상황 사진증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보, 보관한 다음에 먼저 수리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시고 입금하는게 무난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덜 입금된 월세를 보고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그 월셋집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적게 반환해주면 그때가서 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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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이번 5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월셋집을 찾아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보니 얼렁뚱땅 진행을 해놓으셨더라구요.

 

부동산중개소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계약금을 백만원 현금으로 걸어놓고는 영수증도 받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시죠.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 저는 당연하다 싶은데 제 동생들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계약은 제가 가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세(월세)계약서 양식을 근처 문방구 드림디포에 가서 구입했습니다. 3장(임대인용, 임차인용, 중개소용)이 한 세트짜리로 2부가 들어있는데 500원!

 

제일 앞장을 작성하면 뒤에 2장에 같이 글이 써지는 용지라서 사용하기는 정말 편합니다.

 

사실 이런 양식없이 그냥 A4용지 같은 곳에 작성해도 되는데 그러다보면 내용에 일부가 빠질 수도 있고 공연히 군더더기내용이 더 늘 수도 있으니 그냥 인쇄된걸 구입하는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도장밥(인주)도 필요하겠더군요.

 

 

 

 

요즘 왠만한 계약서는 그냥 서명에 싸인(sign)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는게 더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효력은 도장이나 사인이나, 차이없이 똑같습니다.

 

인주를 사러 또 드림디포에 방문,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작은게 500원 하더군요. 5년쯤 전에 요것도 100원 했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5배나 올랐다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봤습니다.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 확인, 그리고 월세라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근저당설정도 확인했습니다. 예전엔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숫자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표로 가려져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알 수 없게 바꼈네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새 월셋집으로 방문했는데 집주인 부부가 같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주인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계약금을 받고 모든 걸 다 진행해서 임차인(저희 아버지)도 오늘 처음 봤다고..

 

잔금을 치루는데 금액 확인도 안 하고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신분증 확인도 안 했습니다. >> 서울이었다면 꼭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지방이다보니 피차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수도세(물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이야기를 해서 추가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싸인하고 각자 1부씩 나눠가지고 끝! 인주를 공연히 샀습니다. 돈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는게 좋지만, 소액보증금이다보니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얼렁뚱땅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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