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카드대금연체로 법조치를 당할 때 제일 답답한 부분이 통장압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여는 150만원 이하는 완전 보호받는데 비해서 계좌는 몇십만원 생활비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출금을 제한받기 때문이죠. 당장 밥값, 출퇴근 비용 등의 지출도 막막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총채무문제와 연관해서 해결하는게 더 제대로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앞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하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게 채권자와의 합의 입니다. 법적으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게 채권자이니 가장 당연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일부라도 변제를 해야 풀어줍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이 쉽지 않죠.
또다른 방법으로 제가 신용정보사 근무할 때 들은 내용을 보면, 본인의 계좌를 다 합쳐서 150만원 미만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2금융권에 내가 통장이 없다는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요?
찾아봐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보이더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입니다.
'본인의 급여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있을 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압류결정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작성 후에 법원 민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급여생활비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직접 해본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만 들은거라서 자세한 부분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우체국 등에서 아예 압류금지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설해서 변경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빚독촉, 다른 쪽으로 법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변제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등을 이용해서 빚문제를 청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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