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를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다보니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게 아니라도 자녀의 취업에 신원보증을 서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한명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걸 모두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거죠.

 

그에 비해 부가세 등은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는 몇천만원, 몇억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갚기 힘든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부가, 사위가 그러겠어? 하고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생각이 바뀌고 인척은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릴 때와 나이들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를 위하지만, 결혼하고나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약해지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이 몇년, 몇십년 망가져도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특히 아내, 남편에게 보증을 세워선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보증금, 계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신용불량상태의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정말 위한다면 같이 빚을 짊어지는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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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그 비중은 크게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뭔가 꺼림직한 용어인 신원보증제도. 그 내용은 뭘까요?

 

이는 구직자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횡령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에 대비하는 대책입니다.

 

사업자쪽에서는 그 행위자에게 피해금액배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미 다 은닉해서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신원보증인에게 대신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직장인의 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영업직인 경우, 자기 할당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 했을 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본다면 일반적인 빚보증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금액이라도 딱!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자 등에 국한되지만, 신원보증에는 그 책임이 얼마나 커질지 사실상 예측이 안 됩니다.

 

정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만큼 큰 책임을 져줄만한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서줘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관련서류를 끊어주는건 안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주로 부모가 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 후 횡령사건이라도 터지게 되면 그 가족들이 모두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죠.

 

이런 문제점으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험상품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정기간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도로 취업자로 인한 피해를 우선해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죠.

 

 

 

물론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구직자)에게 일정금액 보험료를 사전에 받고, 또한 그 사람이 불법행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엔 회사에 먼저 지급한 피해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별문제 없이 만기가 지나가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는 소멸형으로 운영되어서 마치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나름 좋아진 거죠.

 

참고로 신원보험제도도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되는 등으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평소 신용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인보증이 이런 보험상품으로 모두 대체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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