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2016년 1월 신용정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알아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자주 묻는 질문(FAQ)를 확인했는데 딱히 괜찮은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왠만한건 카드사나 각 금융기관, 신용정보사이트에 확인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즉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거나 하는 업체는 아니다는 거죠. 그냥 신용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발급이나 개인회생, 신용등급 등의 문제는 각각 그 관련 회사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하나씩 읽어보다 보니 이해 안 되는 내용도 있더군요.
질문 4. 연체 금액을 갚았는데도 연체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답변 : 연체 금액을 변제 하시면 해당 등록기관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해제 전산을 보냅니다. 단 카드금액 500만원 이상이나 대출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연체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연체된만큼 기간동안 최대 1년까지 연체정보가 기록됩니다.
ex) 연체기간 7개월후 변제 => 7개월 동안 기록보존
연체기간 20개월 후 변제 => 12개월 동안 기록 보존
훔..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에선 10만원 이상 금액을 90일이상 연체시 5년 보관합니다. 90일 미만일 땐 3년 보관하죠. 예외적으로 30만원 이하 소액을 30일 이내로 미납했을 땐 1년 뒤 삭제 됩니다.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뭔가요? 훔.. 이해 안 되네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의 등록기준 역시 다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대위변제ㆍ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 법인이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경우 그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인 등?
10만원 이상이 아닌 5만원 이상인 점도 더 타이트하고, 카드대금, 이자를 3개월을 조건으로 했는데..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의 신평사에서는 5영업일(주말 포함하여 1주일) 미납하면 단기CB연체에 걸립니다. 이때부터 신용불량자와 거의 같은 대접을 받죠.
얼마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몇군데에서 차이가 제법 있네요.. 좀 혼동스럽게 만드는 군요. 우선 일반인에게 중요한건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쪽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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