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만원 갚을 능력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연체자 입장에서 채권소멸시효제도를 알게 되면 정말 밝은 빛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미 7년, 12년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내 채무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나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10년, 카드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채권자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채권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소멸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시효중단,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경과한 기간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때!
2.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했을때!
3.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때! 등 입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한 날짜 등도 확인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법원 우편물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거절 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 등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장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이런 점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3년), 용역대금(3년), 개인 민사채권(10년)쌍방 당사자가 일반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채권자측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죠.

 

그에 비해 금융채권전문적인 추심회사와 부딪혀야하는 것이라서 시효로 다투기보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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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빌려준 돈, 대여금채권민사소멸시효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차용증은 휴지에 불과할까요?

 

 

 

 

소멸시효제도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 시효시작이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점! 즉 2003년 2월 2일 빌려가면서 변제일2005년 2월2일로 잡았다면 시효는 2005년 2월 2일 변제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 2월1일 만료됩니다.

 

 

 

 

◆ 시효중단제도가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변제했다거나, 지불각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등의사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단사유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도 몇만원이라도 이자를 받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게 되면 완성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익숙한 추심담당자는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당할리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시효완성된 상황에서는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원금일부변제로 합의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채무자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중에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링크 - 소송비용, 추심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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