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으로 이를 이용한 투자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카지노를 즐기러왔다가 돈을 잃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리면 타고 왔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융통해서 한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자금투자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강원랜드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사서 중고로 팔아 수익을 올린다는거죠.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원금의 50% 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듣다보면 정말 그럴싸 해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1개월에 10%, 아니 5%만 되어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월 5%면 1년 60%입니다. 이 돈으로 자금을 융통하느니 은행대출을 받죠. 아니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에서 빌려도 20%대입니다.

 

 

 

 

그말인즉 투자를 받는 측이 대부업쪽으로도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도라는 것입니다.

 

뭐 변명도 할 수 있죠. 좀더 큰 자금이 있어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런다.. 이런 설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 50% 배당할 정도면 실제 수익금은 3개월이면 100%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만으로도 몇개월이면 원금의 몇배가 되죠. 타인의 투자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가까운 사람이니 너에게만 알려준다.. 말도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죠..

 

 

 

정작 약속한 3개월쯤 되면 시간을 더 달라고 미룹니다. 그러다가 잠수를 타죠.

 

이런 사기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고소해서 사기꾼을 형사처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잡아봐야 피해자가 많고 범죄수익금은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하거나 타인 명의로 은닉해둬서 법조치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편입니다.

 

제가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하면서 전형적인 사기에서 회수한 건은 1건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금액이 적어서 가해자 부모가 대위변제를 했었습니다.

 

결국 사기는 처음부터 안 당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권유를 받았을 땐 두번세번 재검토를 해보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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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시대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목돈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이다보니 직접 창업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고금리에 안정적인 수익처라고 하면 다들 귀가 솔깃~ 하게 되죠.

 

이때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직접 개인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1억원을 맡기면 연이자 50퍼센트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채투자를 하실건가요?

 

 

 

 

친분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깝고 믿는 사이라면 쉽게 응하실 분도 계실 듯 싶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진게 얼만데.. 겨우 푼돈 떼 먹으려 사기를 치겠어? 물론 친한 만큼 사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00%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금융기관에서 붙일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27.9%에 불과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선 이자제한법에 의해 25%를 초과할 순 없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 50%로 돈을 빌려주는거라면 대부업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멀리하는게 좋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선 자기 살 길부터 찾게 되거든요.

 

내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냐 마냐 하는데.. 전주(錢主), 돈 맡깉 사람의 원금, 이자를 챙겨줄 정신이야 당연히 없습니다. 아니 내 실속을 챙기는게 우선이라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모두 은닉하기 바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처음부터 사기칠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몇백만원 정도 소액을 맡길 땐 이자를 잘 챙겨주죠. 그렇게 몇개월 믿을만 하다 판단해서 몇천만원 고액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턴 달라집니다.

 

역시 1 ~ 2회 잘 챙겨주다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이자지급이 며칠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잠수를 타거나, 자신도 떼였다면서 원금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진짜로 사채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쉽지 않고, 본인 역시 불법적인 일에 맡겼으니 사기죄로 형소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대여금반환청구절차를 이용해야하는데 사채업자들은 이쪽으론 빠싹~ 하게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돈을 떼먹을 수 있는지 환하게 압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투자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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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전형적인 사기유형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사채업을 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일수, 개인돈 등으로 일반인들도 조금은 알고 있고, 그게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보니 이에 착안하여 더 자주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아예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로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거든요.

 

 

 

 

최근들어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49% > 44% > 39% > 34.9% > 현재 27.9% 이렇게 하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채업으로써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로 영업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어떤게 사기이고 어떤게 진짜 투자처인지 사전에 확인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개인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불법으로 걸려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실제 장부 등을 확인해서 진위여부를 검토하고는 처음에 떼여도 될 정도의 소액우선 맡겨서 테스트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 맡기면 이자가 괜찮게 입금되죠. 약속이 잘 지켜집니다. 그렇게 몇번 신뢰가 쌓이면 투자금 규모를 키우게 되죠.

 

문제는 이런 형태가 투자사기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고 금액을 키운 다음에 뒤통수를 치는거죠.

 

사기피해에서 공증이니, 지불각서이니, 차용증이니 이런 서류는 아무리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휴지조각에 불과해지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 고의범죄에서 사기꾼은 자기명의로 안 해둡니다. 가족 명의 등으로 숨겨두고 그럴만한 곳이 없다면 꽁꽁 은닉해두죠.

 

아예 술, 도박 등으로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사절차를 통한 법조치로 회수하는건 전문가조차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전후를 통해 합의로 회수하는게 최선인데 현실적으로 고의범죄인인 사기꾼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 지인이니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먹힐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사기치는 일은 없었겠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회수가능성은 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데 달려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러므로 불법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투자도 하지 않는게 최고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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