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빚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다르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의 법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해봐야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우편물도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니 전화독촉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전화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싫다면 안 받거나, 아예 스팸등록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부담감도 덜하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기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허위재직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돈을 꺼내 쓰고는 바로 도피, 잠수타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피곤하죠.

 

보통 연체가 몇개월 이상 장기화된 다음에 이사를 해서 주소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측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즉 통장압류 등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거주지가 아니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근무 직장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했을때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카드발급이나 대출받을 때 재직회사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 이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추적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건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방문조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담당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소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또한 채무자가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상환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준비한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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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몇만원으로 소송이나 법조치 등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을 보면 웃음부터 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보통 첫번째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법적으로 본다면 보통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빌려간 사유가 거짓말이었는지.. 이자나 원금의 일부는 갚았는지 등의 앞뒤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간 돈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편이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20만원 이런 소액으로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더 빠르고 편한 편인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소로 진행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액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댁에 같이 전입되어있어서 주소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피고)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정보요청)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정보를 통해 어떻게든 주민번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무반응,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이땐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진행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만한지를 시작전부터 고민해야합니다.

 

무조건 진행했다가는 법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몇십만원 수준도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 손실로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되러 성공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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