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탔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친분관계에서 급하게 필요하다보니 차용증도 없을 뿐더러 통장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쉽게 생각이 나는 것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을 하고 대여금을 받아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카톡, 이메일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장점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채무자에 대한 압박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지인간에 형사고소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민사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역시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몇십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소송비용과 절차의 복잡함, 시간낭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판결확정 이후에도 회수가 쉽지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솔직히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속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소송을 대리해야하는 점도 적지 않게 불편합니다.

 

물론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후에 회수가 쉬운 경우도 있으며, 채권금액에 따른 회수의 필요성 등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추심전부터 회수난이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못받은돈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추심비용?(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결혼 전이라도 남녀관계가 깊어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돈거래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쪽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잠시 빌려줬다가 그냥 안 받기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헤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혼절차를 통해 돈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절차나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통 남녀관계에서 돈거래가 있었을 때에는 증거가 부족한 때가 많습니다. 증거가 아예 없다면 소송으로 해봐야 이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조치보다는 쌍방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 큰 금액으로 꼭 돌려받아야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카톡, 이메일, 차용증, 통화녹취 등의 근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기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고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쌍방 당사자가 각기 주장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남녀관계에서 사기성립이 쉽지 않지만 상담사례를 보면 단순히 일반 대여금으로 보이는데도 채권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돈문제로 서로 싸울 정도 되었으면 사실 이미 남남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렇듯이 가급적 친분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다면 지불각서 등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소송에는 비용시간이 제법 들어가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몇만원대는 인생경험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게 낫고, 몇십만원 정도도 그 동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드립니다.

 

링크 - 채권추심의뢰시 수수료등 조건(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추심상담을 하면서 가끔 문의받는 내용이, 개인간에 대여금월 10% 이자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아마 미친.. 하고 욕이 나오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인, 친구 간에도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보니 채무자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미등록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30%입니다.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을 할 때에는 연이자를 3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30%로 낮추거나 민사 법정이자 연5%, 또는 아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을 추심의뢰받아본 경험에서 본다면 원금이라도 회수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수 추심방법은 상황별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꼭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놓으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방법을 찾거나, 주변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추천하게 되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 정도의 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형식으로 쌍방당사자가 제3자인증인에게 확인하여 작성함으로써 추후 판결을 받지 않고도 통장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리 공증,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먹고 잘살아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수는 어려운 것이죠. 공연히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에 비용만 더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차용증이든,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공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가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채무자가 공무원, 대기업 등 안정적인 회사에 근무중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급여압류가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압류시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급여로 받는 금액,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서는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1. 근무처
무엇보다 어떤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지 채권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 지출과 함께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처음 돈을 빌려줄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압류
공증이나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아두지 않고 차용증만 있다면 압류는 못합니다.

 

우선 가압류를 해놓고 민사판결을 신청하는 게 좋죠. 문제는 가압류의 경우 확정되지 못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증금, 즉 현금공탁이 붙습니다.

 

청구금액의 40% 정도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 압류되는 금액
받을 수 있는 돈은 채무자의 생활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 150만원 이상 금액에 한해서 압류가 됩니다.

 

즉 급여가 220만원이면 70만원만 압류되고, 급여가 130만원이라면 아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효과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급 이상의 회사에서는 소득신고 등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반면에 소규모 직장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으로 처리해서 못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어서 중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의 청구금액비례하여 배당됩니다.

 

진행은 법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해도 되고 법무사, 법무법인 등에 의뢰해도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