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합법과 불법의 가운데에 회색지대가 있다는걸 종종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빚내역을 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당사자 입장에선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고소할 상황인데 실제로는 벽에 딱! 부딪히기 쉽상입니다.

 

대출금 등을 연체했다고 우편물로 독촉장을 보내서 가족이 그 내용을 보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은 타인이 개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 배우자가 뜯어보는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추심담당자가 주소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추심자는 평일 낮시간에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그 시간에 있는 일은 별로 없죠. 그 가족들과 마주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XX씨 계십니까?', 당연히 왜 찾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00카드사에서 방문했습니다.. 하면 대충 다 눈치를 채게 되죠.. 뭐 이런 부분까진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한 회색지대로 들어가 볼까요? 내 돈 3천만원을 떼먹고 틴 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우~ 몰려가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만들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키까지 뺏았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도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억압해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차키도 뺏겼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하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본인도 돈을 못 갚고 잠수탄 과거가 있어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니.. 더 고소하기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범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회색지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좌석에서 옆테이블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대 맞았다! 이 상황에서 폭행으로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측에서 갑자기 백만원권 수표를 몇장 꺼내주면서 '미안하다' 고 하면서 '형사고소 없이 마무리하자' 라고 하면 상처 없이 다친게 없으면 그냥 OK하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기운에 말다툼으로 몇 대 맞은 걸로 몇백만원 받는다면 되러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해서 재판, 소송만 생각하는데 돈은 현실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색지대.. 현실에선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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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에서 저녁 6시 이후에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나요?

 

어떤 분께서 티비에서 봤다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는 가능 하지만 그 외 시간대에 오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고 그게 사실인지 다음 팁에 질문을 하셨더군요.

 

안타깝지만 그 정보는 조금 잘못된 내용입니다. 훔.. 텔레비젼에서 나왔을 정도라면 검토를 거쳤을텐데 잘못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법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개인 채권자 역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해서 야간방문은 금지됩니다.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금지되니 허가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즉! tv프로에서 봤다는 내용은 조금 틀렸습니다.

 

문자나 전화 역시 야간에 금지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법 제 9조 제2항의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든지, 야간영업을 하는 가게라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시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화의 경우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만 단순하게 연체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라면 제한 받을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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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채권자와 상담을 하고, 업무상으로 채무자와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량채권으로 직접 빚독촉을 하는건 추심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는 생각외로 조용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목소리는 좀 큰 편인데 비해 추심담당자들은 그다지 큰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들 오랫동안 근무해서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외로 담담하게 대화하는 편이죠.

 

 

 

 

저도 취업 전에는 이런 분위기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 말로만 압박하는 건 별로 효과 없다.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조치 등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라면 그냥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는게 되러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채권회수업무의 핵심입니다.

 

 

 

 

 

물론 몇개월에 한번정도? 채무자 쪽에서 반말,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언쟁을 하면서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면 감정다툼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고, 인터넷 상에서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불법추심을 하는 곳도 역시나 많더군요.

 

대부분 반말은 하지 않는데.. 금지성, 협박성 문구를 집어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심한 곳은 인격모독적인 말에, 가족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잘못된 형태는 대부분 초보추심자들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업체쪽 문제도 있죠. 실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민원을 받아서 오래 일을 하긴 힘듭니다.

 

또한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압박강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그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경고가 내려질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서는 정말 긴장하죠.

 

◆ 빚독촉도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민원이 만사OK, 빚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준의 독촉을 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를 한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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