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시골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이야 계속 해와서 익숙해져 있었지만, 부동산 구입은 처음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군요.

 

역시나 중개수수료를 법정제한보다 배 정도 요구하더군요. 솔직히 3억 아파트 거래엔 120만원, 3천만원 시골집은 1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권리관계 같은 걸 본다면 아파트보다 토지까지 있는 단독주택 시골집이 더 까다롭죠. 거기에다가 왔다갔다 안내해주는데 거리도 더 멀구요.

 

그렇게 불리한 점을 이해해서 그냥 중개수수료는 요구하는데로 줬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비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군요. 누구는 일당을 5만원, 누구는 10만원.. 뭐 그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일당으로 30만원을 요구한 곳도 있다고 영수증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거기에 이름도 생소한 수수료도 있고, 취등록세도 거짓으로 뻥튀기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올려놓은걸 봤습니다.

 

 

 

 

몇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왔다갔다하는 걸로는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싶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kb부동산에 거래절차안내에서 등기/이사/인테리어 파트에 잘 나와 있더군요.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위임장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 중개소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 구청 :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등기소를 방문해야되더군요.

 

 

 

계약하러 가는 길에 등기소를 지나가면서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양식을 요청해서 몇장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예상도 못한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매도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더군요. 상속을 받은 것이라 등기필증 하나에 10개가 넘는 토지가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 건넬 수 없다고..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토지, 건물 각각 1건으로 해서 출장비 등을 합쳐서 총 30만원이 나왔더군요. 뭐 대신 모르는 취득세감면혜택까지 신청해서 예상했던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나름 만족스럽게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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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마음에 드는 촌집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가비용 등을 이야기하다가 잔금지급할 때 같이 준비해야할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더군요.

 

법정수수료는 건물의 경우에는 최고 0.6%, 토지의 경우에는 최고 0.9%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받아서는 영업 못한다고 하더군요.

 

주택 가격이 비싸서 1억, 2억 할 때에는 0.5%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괜찮은데 시골에선 1천, 2천만원 짜리도 있어서 0.6% 받아서는 중개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조금만 생각해봐도 맞는 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촌집과 대지를 합쳐서 3천만원짜리라면 법적중개수수료를 본다면 20만원 안팎 밖에 안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합치면 40만원 정도되죠.

 

뭐 그정도면 괜찮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데 광고라도 내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광고없이 놔두면 고객유입을 기대하기 어렵죠. 알아서 찾아오는 걸 기다리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집보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소개시켜주러 왔다갔다하는 비용도 생각해야합니다.

 

 

 

 

도심지 아파트야 대부분 차로 10분 안팍.. 걸어서도 가능하지만, 시골에선 차로 20분 30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왔다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부동산 하나 파는데 두세번은 기본일테고, 그보다 훨씬 많이 왔다갔다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남는게 없죠. 그래서 아예 최저금액 30만원을 정해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훔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비싼 주택을 매매한다고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7억 아파트 하나 매매한 것과 시골에서 3천만원 촌집 매매한 것과 수수료가 350만원 대 18만원, 이렇게 20배 차이나는게 말이 되나요?

 

일하는게 얼마나 차이난다고 20배나 비싸게 받는답니까?

 

 

 

법규정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깊이 하다보니 매도인에게는 그외 + a를 더 받는다고 하더군요. 광고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a 가 없다면 열심히 할 수 없다고.. 참.. 웃깁니다.

 

과다수수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형사처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얼마나 그런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처벌도 안 되는 법규정을 유지해서 범법자만 양성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인 체계로 중개수수료체계 자체를 변경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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